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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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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들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법의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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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과 본 의원, 황영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여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서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상설 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시․군에 설치한 임시사무소에서 민원 상담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반영하되 장난감 꽃불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 금지 의무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2회로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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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이용호 의원, 장정숙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9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 횟수는 8회로 한정하는 등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공항․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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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이종명 의원, 장정숙 의원, 윤재옥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 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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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김해영 의원, 안규백 의원 2건,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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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관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되 관광시설은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의 조정,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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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 출신 박남춘 의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총회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정의 조항 중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면서, 독립청 승격 등 국가방역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일부 법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인감보호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열람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