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이용호 의원, 장정숙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9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 횟수는 8회로 한정하는 등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공항․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