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이종명 의원, 장정숙 의원, 윤재옥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 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6인, 기권 4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