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7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관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되 관광시설은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의 조정,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3인, 기권 5인으로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0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7인, 기권 5인으로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