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7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김해영 의원, 안규백 의원 2건,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