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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꽤 긴 세월을 신문기자로서 정치의 현장을 뛰다가 스스로 정치의 와중에 뛰어들어 생활한 지도 어언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40년 헌정사의 큰 대목들을 대충 기억할 수가 있었읍니다. 지난 헌정사를 돌아볼 때 6․29 노태우 선언에서부터 여야 합의개헌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이 나라 의회정치의 모습은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할 헌정사의 금자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 한량없읍니다. 어제 우리는 국민 모두의 소망인 개헌안을 통과시켰읍니다. 합의개헌은 이 나라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결과는 이 나라 정치의 성숙도를 하루아침에 껑충 뛰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를 악순환으로 몰고 왔던 누적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 노태우 선언이기에 격찬과 경탄을 아끼지 않았던 국내외 언론이 합의개헌 성공에 또 한번 격찬과 경탄을 보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첫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인 장기집권으로 얼룩진 이 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오천 년 민족사에서 가장 보람 있는 큰 행사이자 40억 세계인의 화합의 잔치인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바탕이 확실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12대 국회가 구성된 후 이 의사당 안에서 전개되어 온 일련의 사건과 작태 그리고 장외에서 벌어진 엄청난 혼란을 보고 이러다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국가적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가슴 조이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이 나라 국민 모두의 걱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 걱정이 풀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노태우 선언에서 합의개헌 성공까지의 과정에 협상주역으로 나섰던 대표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박권흠 위원장입니다. 독립기념관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준공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이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침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기념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둘째,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독립기념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며, 세째, 독립기념관에 관장, 사무처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토록 하고 사무처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임면토록 하고, 네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독립기념관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기념관은 현재 건립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운영에 각계인사가 고루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토록 이사의 추천을 다원화하고 관장 및 이사장을 분리하여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구분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자구정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

순서: 15
문교공보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권흠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문교공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어떤 문제든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대화정치를 지속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건설위원장 박권흠 의원입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주거생활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용지공급, 조세감면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1984년 10월 17일에 임철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건설토록 하는 동시에 올림픽복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소요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택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토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 시 간선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시 건설기준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부장관이 입주자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내에 분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임대조건을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이 의안을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11월 30일 제16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되어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의 일반주택과의 균형상 관련문제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기준의 완화규정은 삭제하였고, 둘째, 임대주택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자가 법령 위반 시에 과하는 범...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 건설위원장으로서 리비아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아 리비아를 방문하고 귀로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의 해외건설현장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한국과 리비아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통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해외건설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들 4개국을 방문 또는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리비아는 과거 입헌군주국이었으나 1969년 9월 1일 가다피에 의하여 주도된 혁명으로 회교사회주의국가가 되어 있읍니다. 현재 리비아는 가다피의 지도하에 녹색혁명사업을 비롯하여 국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사회개발계획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리비아는 정치 외교상으로는 친소․반미․친북한 노선을 걷고 있지만 엄격한 정경분리의 원칙하에서 우리나라와도 건설의 진출, 의료협력, 종교적 유대 강화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협력관계를 굳게 하고 있읍니다. 해외건설만 하더라도 수주총액이 95억 9300만 불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100억 불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녹색혁명의 중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수로사업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33억 불에 달하는 이 공사를 우리나라 업체가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을 초청한 무푸타 우스타 오마르 총인민회의 의장은 리비아의 실질적인 권력서열 제2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리비아에 5일 동안 체류하면서 오마르 총인민회의 의장, 텔가리 동 회의 부의장 대외홍보상, 그린북 연구원장 대수로공사담당장관 그리고 2명의 주지사 등과 양국의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그들은 본 의원에게 국빈의 예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협력증진 문제를 거론해 왔기 때문에 몹시 책임이 무거움을 통감하였읍니다. 특히 리비아 요인들은 한․리비아 양국이 과거 타민족의 지배, 경제 사회개발...

순서: 1
건설위원장 박권흠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토지 등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현행법상 이원화되어 있는 유휴지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1983년 6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저희 건설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1월 24일 제14차와 11월 29일 제15차 양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심의과정에서 제시 또는 지적된 사항 등을 더욱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의 신고대상권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정부원안을 수정하는 외에도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실시 시 그 심사기준인 지가를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토록 하는 등 지가산정방법을 보완하고 지가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규제제도가 지가안정에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체제상 정부원안을 폐기키로 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바 12월 7일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제 실시 시 심사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고 아울러 취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구체화하도록 하였고, 둘째,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신고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구역 안의 토지의 거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대상권리를 소유권과 지상권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세째, 신고대상 제외 토지의 규모를 지역별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네째...

순서: 25
여러 모로 미숙한 이 사람을 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인류역사는 건설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이 어떤 문화를 누렸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가장 정확한 것이 건설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조국의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선진조국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나 또는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나 어느 분야보다도 건설이 중요함을 인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그리고 지도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4
경주․월성․청도 출신 민주정의당소속 박권흠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우리들의 역사적 책임이 또한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본회의장을 메운 우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은 다 같이 제5공화국의 헌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제5공화국이라는 배를 함께 탄 공동운명체로서 제5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확고하게 안정기반 위에 뿌리내려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는 이미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주정의사회와 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정의 방향을 일대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땅히 구시대의 타성을 버리고 민주와 정의와 복지의 개념에 맞도록 국정의 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년대의 불균형성장을 균형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고소득과 저소득계층 간의 불균형분배를 균형분배로 전환 발전시킴으로써 80년대를 민주․정의․복지의 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5공화국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중요한 과업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80년대를 내다볼 수 있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은 국회는 국회다워야 하고 정부는 민주정부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회답게 되자면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해야 하고 정부가 민주정부답게 되자면 국회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도 역시 조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