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권흠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토지 등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현행법상 이원화되어 있는 유휴지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1983년 6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저희 건설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1월 24일 제14차와 11월 29일 제15차 양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심의과정에서 제시 또는 지적된 사항 등을 더욱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의 신고대상권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정부원안을 수정하는 외에도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실시 시 그 심사기준인 지가를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토록 하는 등 지가산정방법을 보완하고 지가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규제제도가 지가안정에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체제상 정부원안을 폐기키로 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바 12월 7일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제 실시 시 심사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고 아울러 취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구체화하도록 하였고, 둘째,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신고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구역 안의 토지의 거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대상권리를 소유권과 지상권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세째, 신고대상 제외 토지의 규모를 지역별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네째, 본칙과 부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휴지제도를 일원화하였으며, 다섯째, 토지조사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기관 등에 토지관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여섯째, 공공기관이나 평가자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조사 평가할 때는 기준지가를 기준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제 실시 시 그 심사기준이 되는 지가산정업무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