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독립기념관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박권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박권흠 위원장입니다. 독립기념관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준공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이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침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기념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둘째,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독립기념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며, 세째, 독립기념관에 관장, 사무처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토록 하고 사무처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임면토록 하고, 네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독립기념관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기념관은 현재 건립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운영에 각계인사가 고루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토록 이사의 추천을 다원화하고 관장 및 이사장을 분리하여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구분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자구정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원 중 이사 11인을 13인으로 하되 4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으로 하고 4인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추천하며 나머지 4인은 관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토록 하고, 둘째, 임원의 직무 중 관장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호선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세째,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하도록 하고, 네째, 관람료 및 이용료의 문화공보부장관 승인조항을 삭제하였고, 다섯째, 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립기념관법안 심사보고서 독립기념관법안

독립기념관법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