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권흠 의원입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주거생활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용지공급, 조세감면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1984년 10월 17일에 임철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건설토록 하는 동시에 올림픽복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소요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택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토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 시 간선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시 건설기준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부장관이 입주자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내에 분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임대조건을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이 의안을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11월 30일 제16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되어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의 일반주택과의 균형상 관련문제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기준의 완화규정은 삭제하였고, 둘째, 임대주택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자가 법령 위반 시에 과하는 범칙금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세째,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장기저리로 융자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네째, 제9조 조세감면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 심의과정에서 일단 삭제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