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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
외무위원회 김학준 의원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가운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월 16일 김현욱․권정달․김학준․박동진․오세응․유학성․이종찬․지연태․최병렬․현홍주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발의된 뒤 1988년 1월 18일 자로 외무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개헌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이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쳐졌읍니다. 그리고 보다 민주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기관 이름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칩니다. 둘째,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 및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하게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세째, 부의장의 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합니다. 네째, 위원 위촉대상을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케 함으로써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읍니다. 다섯째,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만 개정법률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만일 지방의회가 앞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될 때에 대비 자문위원 위촉대상을 읍․면․동의회 의원까지 포함시키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순서: 1
외무위원회 김학준 의원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4일 외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981년 외무공무원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 제정된 외무공무원법은 그동안 직업외교관제의 확립을 위하여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정년제도는 일반공무원의 정년제도와 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위직 외무공무원의 연령 및 계급정년을 지나치게 하향설정하여 이들 중견외교관의 조기퇴진에 따른 사기저하 등 인사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일부 직급 및 직례에 대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골자를 안고 있읍니다. 첫째, 외교직 1급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외교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현재 50세와 45세를 각각 55세로 연장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며, 둘째, 3급 외교직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 공무원의 계급정년을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4년 외교직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 공무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내용을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선진국과 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무공무원의 안정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확립과 신분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다른 일반국가공무원 사이에 정년제도에 심한 불균형을 완화하게 되고 경험 있는 외교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이 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

순서: 22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국회에서 상이군경연금미불액 77억 환과 사금 11억 환을 계상해 달라 하는 요청이 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바 있읍니다. 또 상이군경들이 요전에 10개 항목에 걸친 건의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민관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이 77억 환을 전부 이 과도정부에서 본 예산안에 넣을 수 없어서 부득이 77억 환 중 14억이 91년도 미불액 14억 환만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참 지불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또 보건사회분과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재무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것만은 어떻게든지 참 지불해야 하겠다는, 국가 확정채무인 이 연금을 지불해야 하겠다는 이런 합의를 사전에 본 바 있읍니다. 다만 국가재정 형편상 차입금에서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이러한 하나의 결론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30억 환이 차입금을 갚는 것이 있는데 그 갚는 것은 재정법상 갚지만서도 차입금 그것만큼은 그대로 증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14억 환을 연금미불액을 요청했고 또 서정귀 의원이 제출한 사금 11억 환이 있읍니다. 이것이 금번에 지불할 것 같으면 사금만큼은 전부 끝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연금에 있어서는 지금 1년에 2만 4000환, 죽은 사람 내지 군에 나가서 병신 된 사람에게 대해서 2만 4000환이라는 이 돈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0배를 인상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상이전몰가족들이 5배 인상을 나중에 요구하는 형편입니다만서도 10배 이상이라면 430억에 해당하고 5배 인상이라도 220여 억 환에 달하는 막대한 요구액입니다. 그러나 확정채무 된 이 미불액 중에서 우선 91년도 14억, 89년도 90년도입니다만서도 이 확정채무에 일부분이라도 우선 지불함으로써 국회가 그 전장에 나가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가족과 그 국가에 봉사한 분들에게 대해서 의당 이것은 이 과도정부에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순서: 7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에 대한 증액동의 요구서, 일반회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사회사업비 제14관 군경원호비 제2항 전몰상이군경연금비 62억 7681만 4500환을 72억 7681만 4500환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 요청함에 따라서 재무부 소관 과세수입 800환을 과년도 100환을 10억 환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조국의 운명이 위급하였을 때 국가와 민족을 생명으로서 방어하다가 애처롭게도 희생당하였거나 또는 팔다리를 잃어 인생으로서 생활력과 희락을 저버린 상이군경과 전몰유가족에 대하여 1년에 2만 4000환씩밖에 안 되는 형식적인 지급이 아직도 모다 되지 않고 있음은 그들에게 대하여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유감지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4285년 9월 28일에 제정 공포를 보게 된 전몰군경과 상이군경연금법으로 보상을 받을 확정대상자가 19만 2059명에 달하고 있음은 6․25사변이 초래한 국가 전반에 걸친 손실이 지대하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현재도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볼 쩬 국방비를 절약하여서라도 이들에게 대한 국가의 확정채무를 지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읍니다. 현대국가의 국방개념은 입체이어야 하고 그 국가의 총력을 상징하는 것이며 특히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전몰한 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그 국가의 대우가 소홀하면 군의 정신적 지주가 흔들리며 군 지기에 지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복지사업을 이룩할 의무가 있읍니다. 헌법 전문 제5조, 제19조, 제84조에 입각한 정신에 비추어 보아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췌언 을 불요합니다. 그러나 군경연금을 93년도 집행하드래도 96억 5000만 환이라는 거대한 액을 두고 공무원연금법 실시는 명분상 본말을 뒤집는 것이고 시기에 적합치 않음으로 사회보건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순서: 15
납기 내에 내면 1할 공제한다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세점을 좀 더 인상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현상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단적으로 그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에 고액납세자 30명에 150억이라는 세금을 냈다는데 토지수득세는 농촌이 약 6할이라고 볼 적에는 근 1000만 명 이상이라는 이들의 세금이 203억이올시다. 그럴 것 같으면 농촌에서 내는 세금이 적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한 달에 1만 2500환 이하를 면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3석 이하를 면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상당히 농촌에 대한, 아무리 단일세라 하더라도 농촌 서민층에 대한 세액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농민들은 국방력을 유지한다는 견지하에서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480호가 미국농민에게는 이익이 되었어도 한국농민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는 이런 형편에 있을 적에 이 농촌에 대한 면세점을 더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순서: 3
국민의 시청의 초점이 되어 있는 국회를 떠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등원치 못했음을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사과합니다. 그동안 시찰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본 거와 국회의원으로서 들은 거와 정치인으로서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여당과 무소속 의원만…… 저 혼자 갔음으로써 책임도 중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의의에 있어서 한국에서 채택된 정의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주민의 생활의 향상과……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수립된 또한 그것을 실천 수행하는 것을 사회개량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율빈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개발의 계획을 주민의 노력을 통하여 조성된 농촌생활의 향상과 또한 그것을 부강케 하는 데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율빈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서반아 필맆 2세의 명칭을 따서 거기서 온 것으로서 1521년 비율빈을 마티란이 발견한 이후 약 350년간 서반아의 지배와 미서 전쟁 이후 미국의 한 50년 지배와 일본의 지배를 거쳐서 1946년 아세아에 있어서는 맨 처음인 공화국으로서 독립된 하나의 젊은 나라입니다. 인구로 볼 적에는 2300만, 넓이로서는 영국보다 약간 크고 한국보다 2.5배가량 되는 섬으로서 구성되어서 7100개의 섬이 있으나 아직도 4000여 개의 섬이 이름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특별 주를 합해서 52주, 1200개의 군, 1만 9000에 해당한 말단조직, 우리나라에 비할 것 같으며는 면보다는 작은, 이 보다는 큰 이러한 행정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나라하고 비해 볼 적에는 역시 행정조직체계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 이러한 감이 있었읍니다. 또 이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볼 적에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언어가 87개나 있었읍니다. 그중의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었으며, 나이 많은 사람은 대개 서반아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마니라 주변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

순서: 26
각부 장관들께서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평히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만서도 석연하지 않은 몇 가지 점을 묻고 아울러 저의 느낀 바 몇 가지를 물으면서 이것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저의 임무의 일단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의 동기는 직접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골자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할 것 같으면 정책의 하나의 구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의 표시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당에서 정책을 내건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대당일수록 또는 집권당일수록 이런 정책을 내건다는 것은 아마 신중을 기하고 계획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때 선거 전반전도 아니고 선거 종반전에 너무 계획성 없는 자유당이 공약 3장이라는 어․농촌 고리채에 있어 또 공무원 처우개선, 인정과세 철폐라는 이런 세 가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 처우개선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무부 당국에서 국회에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국민들이 한결같이 원하고 나아가서는 물가의 추세 혹은 경제의 안정 이런 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국제적 신망이 두터워졌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런 것이 확실히 객관적인 조건이 부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재정법 23조에 의해서 나왔는데 재정법의 정신과도 어긋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외환세를 통과시켰읍니다. 외환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좋다 그르다 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라도 확실히 이 외환세를 통과시킨 후에 물가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특히 생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