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인 김학준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김학준 의원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4일 외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981년 외무공무원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 제정된 외무공무원법은 그동안 직업외교관제의 확립을 위하여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정년제도는 일반공무원의 정년제도와 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위직 외무공무원의 연령 및 계급정년을 지나치게 하향설정하여 이들 중견외교관의 조기퇴진에 따른 사기저하 등 인사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일부 직급 및 직례에 대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골자를 안고 있읍니다. 첫째, 외교직 1급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외교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현재 50세와 45세를 각각 55세로 연장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며, 둘째, 3급 외교직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 공무원의 계급정년을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4년 외교직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 공무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내용을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선진국과 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무공무원의 안정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확립과 신분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다른 일반국가공무원 사이에 정년제도에 심한 불균형을 완화하게 되고 경험 있는 외교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이 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거친 뒤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외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를 말씀드린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