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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30
김찬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0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윤리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순서: 7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1995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무역기구 WTO의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개방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9일 제7차 위원회에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본 법률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3항에서 보건의료정보생산기관이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정보제공의무의 강제성을 완화하였고 둘째, 부칙에서 법 시행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심사보고서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와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목적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를 수입 판매하는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거나 제조․조제된 의약품을 저장 진열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와 호랑이를 보호하도록 하며 셋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8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긴급한 군사목적이나 공공 필요에 의한 조달물자의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입허가나 신고를 면제토록 한 것을 의약품 수입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품목 및 수량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1월...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1993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민간기금 및 정부관리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관수입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민간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으로 하고, 넷째, 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섯째, 기타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1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끝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동 특별회계에 인계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귀속되는 자산의 범위를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 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9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지금까지의 단순한 폐자원 수집기관에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중추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첫째,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목적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며, 셋째, 공사의 사업을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공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하고,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출연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공사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공사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 재활용단지의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원 및 호소 등의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처장관은 수질의 오염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특정 공산품의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자가 설계․시공범위를 현행의 신고대상인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순서: 5
민주자유당 청송․영덕 출신 김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 여러분! 12년 전인 지난 1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역시 같은 주제를 놓고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면서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문민시대가 열린 지 이제 8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여의 기간은 문자 그대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반세기에 이르는 현대정치사상 사실상 최초로 대통령과 국민 간에 상호호흡이 일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오랜 기간 동안 여망해 왔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혁명과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가꾸고 있습니다. 지난날 초법적인 강권통치 아래서 활개 쳤던 반민주적인 권력의 횡포는 사라졌습니다. 군부통치와 장기집권, 유신독재와 권위주의로 점철되어 온 30여 년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기생해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문화 또한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으로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는 이제 분명히 잡혔습니다. 개혁과 변화 그리고 신한국의 창조로 이어지는 이 물줄기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 뼈저리게 통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병근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비정상적인 정치구조 아래에서 오로지 물질적 성장이 최우선의 가치요 목표로 추구되던 시대에 뿌리박아 온 암적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무섭게 번져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 참으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사고들의 본질은 이 시대 우리 ...

순서: 21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서독, 스웨덴 등 구주지역을 시찰한 보건사회위원회 시찰단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이찬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이병직 의원, 장성만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손윤목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8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구주 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제도 실시의 역사가 가장 깊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서독, 스웨덴 등 주요국가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시찰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의 운영실태를 보다 분명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실시에 참고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번 시찰활동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독에서는 휀핑거 연방노동사회성 차관과 그라이체 연방보험청 부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비스마르크 시대 이래 약 100년간의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되어 온 서독의 사회보장제를 파악하였는데 특히 장기간에 걸친 꾸준하고도 점진적인 확대정책에 의하여 정착되어 온 발전연혁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국가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상호협조에 의한 민간자율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읍니다. 이어서 베를린 시의회 보사분과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관심사와 의회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스웨덴에서는 지구르젠 보건사회성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가 국가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서독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읍니다. 이어서 스웨덴 의회로 벵트손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또한 엘리아손 사회분과위원장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국 의원단 ...

순서: 3
총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총리실에서 나오신 분은 정확하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영덕․울진․청송 출신 민주한국당의 김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사회의 얽히고설킨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어 잘못의 시정과 올바른 국정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함에 있어 3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정해 두고 단 1분의 경과조차 허용하지 않는 오늘의 우리 국회의 운영을 능률이라는 한마디로 합리화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땐 지체 없이 시정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상식이요, 일의 능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국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회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을 열망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7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기분으로 질의답변 과정을 예의 주시해 왔읍니다. 그 결과 질의하는 측이 답변하는 측보다 열의가 있고 진지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진지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륜에 바탕을 둔 실속 있는 답변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려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지는 물질문명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려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문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기능현상을 감당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역기능현상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