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1993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민간기금 및 정부관리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관수입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민간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으로 하고, 넷째, 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섯째, 기타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1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끝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동 특별회계에 인계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귀속되는 자산의 범위를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 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