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과 제19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김찬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9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지금까지의 단순한 폐자원 수집기관에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중추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첫째,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목적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며, 셋째, 공사의 사업을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공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하고,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출연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공사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공사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 재활용단지의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원 및 호소 등의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처장관은 수질의 오염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특정 공산품의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자가 설계․시공범위를 현행의 신고대상인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허가대상인 축산폐수 배출시설까지 확대하며, 셋째, 종전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축산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에는 앞으로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22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끝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에 대하여는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축산업자에게 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은 정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 심사보고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보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