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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4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12월 12일 김종호 의원, 이성호 의원, 김종완 의원, 최정식 의원, 신진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마친 후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 이 결의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에 의하면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지원키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내에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구성시키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세계잼버리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세계 120개국의 청소년 2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대제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대회 개최에는 총 178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관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이고 행정지원은 체육부가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결의안이 과거 여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다른 점은 이 대회가 1991년 8월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는 하되 실제 구성하여 활동하는 시기는 결의안에 못박지 않고 추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순서: 30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금정구 출신 김진재 의원입니다 바덴바덴으로부터 올림픽유치 성공의 함성이 전해진 그해 의정에 처음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오늘 이 단상에 다시 서게 된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사회가 창출해 낸 엄청난 변화 앞에 엄숙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화석처럼 굳어 있던 사회 곳곳에서는 생명의 맥박이 고동치고 웅크렸던 국민들 마음속엔 세계적인 대사를 어느 선진국보다 훌륭하게 치러냈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넘쳐 있읍니다. 우리 국회 또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책임을 나눠 갖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여야가 함께 다짐하고 있읍니다. 모두가 가슴 벅찬 변화이며 진전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용돌이쳤던 숱한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화해와 전진의 시대를 열어 가는 우리의 노력은 아직 그 진행도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올림픽은 우리가 이루어 낸 것과 이루어야 할 것을, 서 있는 곳과 가야 할 목표를 극명하게 내보였읍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의 공로가 온 국민에게 돌려져야 한다면 앞으로 풀어야 할 나머지 매듭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진 무거운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와 우리 정치인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일치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분명한 목표를 찾았고 그 발걸음이 마냥 경쾌한 것만은 아니지만 확실한 출발은 시동되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12년 만의 동서화해 올림픽이 이 민주화 도정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일 수만은 없읍니다. 음지에도 햇살이 들게 하고 노와 사가 그리고 민과 관이 동과 서가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서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과 굳은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정된 국회법 제34조에 의하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기로 하고 그 인원 자격 임면절차 및 직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 규칙안을 성안하고 1988년 7월 20일 제143회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고, 둘째, 정책연구위원의 직급 및 인원수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과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5인으로 하며, 셋째, 정책연구위원은 별표에 정하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넷째,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안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6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종래의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호에서 물질적 지원과 응분의 정신적 예우를 아울러 행하도록 하는 보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하고 그 행정대상인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의 질의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동 일자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4년 7월 9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이 법안의 제정 입법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의 경제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거래의 양상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거래의 소개영업을 규제하는 현행 소개영업법이 1961년 9월 23일 제정되어 이듬해인 1962년 9월 3일 1차의 개정만이 있은 이래 20년 이상을 존속하여 왔기 때문에 현실과 법제도와의 괴리현상은 부동산 거래의 무질서를 방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법안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공정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둘째, 공인중개사제도를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업자는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며 세째, 공정한 중개를 위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정확히 설명토록 하고 네째, 중개행위 시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 이의 배상제도를 두며 다섯째, 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제도개선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설립하고 여섯째,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규제와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 법안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와 같이 금지행위 규정...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 같이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인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자 등이 3개월 이내에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종결짓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 법률에서 공무원의 취임선서문을 직접 정한 것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임선서를 행하도록 하며, 세째, 공무원으로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네째,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며, 다섯째, 고충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임용․승진시험의 실시 및 징계 등 다른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파기 환송된 징계처분은 처분권자가 3개월 이내에 징계사건을 종결토록 하며, 세째, 지방공무원의 취임선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네째, 지방공무원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에서 제외토록 하며 다섯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두 개정법률안을 9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총무처장관과 내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동래구 출신 김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겹치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희망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연초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미국방문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여름 아세안 5개국 순방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튼튼한 울타리를 쌓은 외교성과였읍니다. 이러한 새 시대 외교의 저력은 마침내 세계평화의 상징인 88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이 모든 결실은 새 시대 새 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제5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뭉친 전 국민의 땀과 정성의 결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둡고 답답했던 과거를 우리의 손으로 종식시키고 밝고 보람찬 새 역사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꾸고 있는 이 새 시대를 더욱 알차게 풍성하게 해야 할 큰 사명감을 느끼면서 외교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선 한미관계부터 묻겠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방미로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읍니다. 불편한 관계는 한때의 악몽이었고 이제 양국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읍니다. 그러나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읍니다. 진실로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점일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한미관계가 확고하고 부동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젖은 볏짚은 햇볕이 있을 때 말리고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한미관계가 이처럼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한미방위조약을 보강하기 위한 협상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