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 같이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인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자 등이 3개월 이내에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종결짓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 법률에서 공무원의 취임선서문을 직접 정한 것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임선서를 행하도록 하며, 세째, 공무원으로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네째,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며, 다섯째, 고충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임용․승진시험의 실시 및 징계 등 다른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파기 환송된 징계처분은 처분권자가 3개월 이내에 징계사건을 종결토록 하며, 세째, 지방공무원의 취임선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네째, 지방공무원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에서 제외토록 하며 다섯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두 개정법률안을 9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총무처장관과 내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1월 19일 제19차 내무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받았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두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