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중개업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이 법안의 제정 입법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의 경제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거래의 양상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거래의 소개영업을 규제하는 현행 소개영업법이 1961년 9월 23일 제정되어 이듬해인 1962년 9월 3일 1차의 개정만이 있은 이래 20년 이상을 존속하여 왔기 때문에 현실과 법제도와의 괴리현상은 부동산 거래의 무질서를 방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법안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공정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둘째, 공인중개사제도를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업자는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며 세째, 공정한 중개를 위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정확히 설명토록 하고 네째, 중개행위 시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 이의 배상제도를 두며 다섯째, 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제도개선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설립하고 여섯째,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규제와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 법안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와 같이 금지행위 규정을 두기 위하여 법안 제8조 및 법안 제5조 등 7개 조항과 이 법의 급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1984년 4월 1일로 하고 또한 종전의 소개영업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의 소개영업법에 의해 1983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신고한 소개영업자를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법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를 수정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안 심사보고서 부동산중개업법안

부동산중개업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