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6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종래의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호에서 물질적 지원과 응분의 정신적 예우를 아울러 행하도록 하는 보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하고 그 행정대상인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의 질의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동 일자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4년 7월 9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