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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의료 이용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 채택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서, 첫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둘째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의 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요구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 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부실한 방역 역량, 감염병과 관련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부족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메르스 사태의 발생․확산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의 제약 등 사유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처에 관련된 정부 대책의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후대응 부실 문제와 책임을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순서: 5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입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 연구병원과 수도권․영남․호남에 하나씩 세우려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메르스 피해보상․손실보상 추경예산이 5000억에서 250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황교안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부끄럽지 않습니까?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그 화려한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입니까?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메르스에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인위적인 대란이었습니다. 그 대란을 의료인들이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메르스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입니까? 여야 대표 여덟 명이 모여 합의한 공공의료 강화 약속을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 영리화에 어긋나기 때문인가요? 민간 병원을 다시 한 번 초토화하고 싶으신가요? 애꿎은 국민을 다시 한 번 죽음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싶으신가요? 메르스에 감염된 186명의 국민과 36명의 희생자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국민들의 장사를 두 달이나 망쳐 놓고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공공병원이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신종 플루 때에도 신종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메르스를 잡아낸 것은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던 허약한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소홀함은 이제 하도 오래되어서 언제 지원을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는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ㆍ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 당국의 초동대응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의 공개 여부, 일부 자가 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난바 이러한 제도상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기관리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 대책에 포함될 사항을 보다 구체화시키면서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감염병 관리인력․시설․기관에 대한 교육과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염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적절...

순서: 3
감염병 전쟁에 전투부대 몇 개 세울 수 있도록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난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안설명과 동시에 이 법안에 넣지 못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안설명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르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37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이 우리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잘 관리했더라면 두세 명 정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메르스가 왜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셔서 보기에 좀 딱할 정도네요.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동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것이 3년 전인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사전 대비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서: 339
연구보고서 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중동에 사람 파견해서 현지상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메르스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순서: 341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순서: 343
정말요?

순서: 345
사스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초기대응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환자 확진 후에 정부는 의료진과 가족 64명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2m 이내에 1시간 접촉한다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64명이 나오고 같은 병동 또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놓쳤습니다. 이것은 기존 학설인 비말감염으로 국한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설을 믿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했습니다. 비말감염 정말 2m 안에 있어야 접촉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재채기를 하면 3.5m까지 비말이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시간 이내에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메르스 생긴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식이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믿으면 안 됩니다. 공기감염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대처는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응급실이나 병실 내 소규모 밀폐된 인공환기 상황에서 비말이 생각보다 오래 떠다니고 멀리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많은 부분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공기감염에 준하는 전파경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방역의 원칙이에요. 한 단계 나쁜 상황을 대비하고 방역을 해야 이게 막아지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감염이 아니라고 자꾸만 장관이 아까도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보기에 딱하잖아요.

순서: 347
그것은 맞지요. 인플루엔자나 홍역같이 에어로졸에 의한,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드로플렛 인펙션 , 비말감염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무수하게 있어요. 지난번에 문제됐던 삼성병원의 의사, 35번 환자 그분은 감염된 환자를 진찰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환자를 진찰했어요. 직접 드로플렛 인펙션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감염이 됐다는 것은 뭔가 그것 말고 다른 전파 경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는 전제하에서 관리를 해야 막아진다니까요.

순서: 349
비말감염에 국한된다면 사흘 동안을 있어도 비말에 감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 351
그 사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공기 전염의 가능성은 높이지만 비말감염 자체 전염성을 높이는 게 아니지요.

순서: 353
아닌 거 안다니까요. 방역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니까 똑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하세요. 그다음에 지정된 접촉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치명적인 잘못인데요, 이게 접촉이 된 다음에 2일부터 14일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감염이 안 돼요. 그런데 증상이 발현이 되면 감염력이 생기기 때문에, 양성 판정 확정이 되면 그때는 입원을 할 거니까 컨트롤이 되겠지만 증상 발현에서부터 양성 판정까지 1~2일 또는 길어지면 3일 이렇게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하고 입원할 때까지의 중간 단계를 확실하게 질병관리본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접촉한 환자 전체를 시설 수용을 해서 신병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열이 난다고 느끼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래서 찾아오고 검체 가져가고 하는 동안에 다 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관리가 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 환자들까지 사실상 그냥 전국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게 그렇게 관리를 했으니 이게 어떻게 전파가 안 되겠어요? 게다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병원 정보가 오류투성이에요.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게 하는 거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통계치, 병원 명단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질병을 관리하겠느냐고요!

순서: 355
그리고 지금 갑자기 국립중앙의료원 환자를 전부 비워 가지고 허둥지둥 감염병 전담 병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수없이 많은 감염병 유행을 겪고도 지금도 우리가 대비를 얼마나 못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게 민간병원으로 지금 대비가 안 된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민간병원이 지금 환자 1명 보고 전부 망해 가고 있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그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또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민간병원에다가 어떻게 이런 짐을 다 퍼 넘깁니까? 공공병원을 지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도 하고 미리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소개도 하고 이래서 환자를 넣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에볼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도 오송에다가 질병관리본부 밑에 연구병원 하나라도 짓자고 했지요? 장관님, 그 내 제안 그냥 콧등으로 듣고 지나가셨잖아요. 환자 격리할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좀 지정을 해 두었다가 이런 시점에서 재빨리 전환을 했으면 시설이 없어서 시설격리 못 하고 자가격리라는 어정쩡한 방법을 써서 병을 잔뜩 퍼트리는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에볼라 터지면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순서: 357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병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비밀에 부쳐 가지고 엄청난 국민들의 불만, 불신,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상태에 있었고 지자체가 나서서 자체 공개를 한 다음에 겨우 이거 했는데 이거 도대체 비밀에 부치기로 한 결정을 누가 언제 내린 것이고 그 이유가 뭔지 지금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비밀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까, 처음에?

순서: 359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할 때 비밀주의 쓰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사스 때도 처음부터 공개 다 했습니다. 복지부의 태도는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관료적이고 축소 지향적이고 사후 조치적이었습니다. 제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범하게, 대규모로, 선제적으로 작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방향을 못 잡는 복지부 보기가 정말 딱합니다. 병원 감염이니까 아직도 2차 단계로 ‘경고’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지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돼야 됩니까, 병원에서 돼야 됩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지금이라도 상향 조정을 하셔야지요. 그거를 지금도 또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순서: 36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기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윤옥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사를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사제도와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관리관청이 직권 말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여 신분조회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최동익․홍지만․김현숙․남인순․문정림․김영록․신학용․박인숙․류지영․김성주․김광진․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20년 동안 제한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지자체의 장이 보육교사 등을 조사․검사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

순서: 1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연금과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대책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