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3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기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윤옥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사를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사제도와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관리관청이 직권 말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여 신분조회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최동익․홍지만․김현숙․남인순․문정림․김영록․신학용․박인숙․류지영․김성주․김광진․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20년 동안 제한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지자체의 장이 보육교사 등을 조사․검사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등을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제를 도입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반영하고 의약품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권자 등이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 도전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동 제도가 국내 산업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해외 사례 등을 분석․평가한 후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며, 특허권자와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 간에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식약처와 공정거래위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심사 보류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회법 제37조1항을 보면 법사위는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해당 상임위가 검토하고 법사위는 법의 기술적 측면만을 심사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내용을 심사하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법사위가 변경한 법조문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내용 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제안한 법의 체계․형식․자구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국회법이 준수되고 상임위 중심주의가 유지․발전되도록 각 상임위는 제 분수를 지키고 권한의 한계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법사위의 권한 밖 법안 처리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이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논점에서 보육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향하는 그 현장을 CCTV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감시․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들어서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서 모든 교실에 CCTV의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타당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급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급한 일은 아동보육시설, 보육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운영,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보수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 모든 권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아동학대 보육교사,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사와 원장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할 것인지 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지도 감독 기관의 역할 그리고 점검, 내용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까 ‘그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CCTV 의무 설치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강화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보육교사 전체의 긍지를 꺾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청사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논의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CCTV의 실시간 중계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아동학대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예방효과 면에서, 다른 인권의 침해 가능성 면에서, 행복한 보육여건 조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83인, 반대 42인, 기권 46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