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는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ㆍ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 당국의 초동대응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의 공개 여부, 일부 자가 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난바 이러한 제도상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기관리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 대책에 포함될 사항을 보다 구체화시키면서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감염병 관리인력․시설․기관에 대한 교육과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염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진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의료인들도 성실하게 진료하고 정부의 대책에 협조할 의무를 지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쟁에는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있고 인간과 미생물의 전쟁이 있습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피해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5000만 명에 달해서 1600만 명에 불과했던 전사자의 3배를 넘었습니다. 지금도 말라리아는 세계에서 60만 명, 결핵은 130만 명을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감염병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금년에 메르스를 발생시켜서 매 6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번 메르스 유행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전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메르스의 폭탄을 맞은 민간 병의원들과 의료인들의 피해가 처참합니다. 열심히 한 병원일수록 더 피해가 큽니다. 이들이 본 피해를 보전해 주어야 또 다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감염병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 공공병원이 적어도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하나는 있어야 하고,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 연구병원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감염병을 우선적으로 담당해 주어야 민간병원들이 각각 자기 지역을 맡아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와 기재부는 아직도 이런 최소한의 대비조차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개정안에…… 이번 개정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 지도부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군에 전투기 하나 사 주듯이…… 해군의 전함 하나 사 주듯이……

김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감염병 전쟁에 전투부대 몇 개 세울 수 있도록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난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안설명과 동시에 이 법안에 넣지 못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안설명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르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인내하시면서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못 봤는데…… 우리 본회의장 안에는 신문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자, 조용히 계시고요. 여러분,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