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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8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영국 의원님께서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농가의 임차료 부담이 과중한데 경자유전을 실현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이농, 상속에 따라서 비농가소유 농지가 증가되어 왔고 최근에는 겸업 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촌에 주거하면서도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농가의 임차료부담도 그만큼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대부분 이농, 상속 등 선의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비농민 소유 농지 모두를 정부가 매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거 농지개혁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의 시장경제질서 아래서 충격 없이 점진적인 경자유전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로 하여금 부재 지주 농지를 매입해서 영농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작 농민에게 점진적으로 이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해서 부재 지주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가에게 농지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재 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시행해서 임차농민을 보호해 나아가는 한편 비농민의 농지 매입도 엄격히 규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의원님께서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에 대한 실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농어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전체 농민의 94%에 해당하는 농어민이 연간 약 3000억 원의 금리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86년도부터 6차에 걸친 부채 경감 조치의 효과를 모두 합한다고 한다면 연간 약 1조 3000...

순서: 18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달수 의원님께서 9년 연속의 풍년과 소비 감소로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곡정책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년 동안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풍년으로 인해서 우리 쌀의 재고는 연말로써 약 1000만 석 이상이 재고로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쌀은 86년도산으로부터 금년까지의 쌀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100만 석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저장비 등을 감안할 때 약 300억 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단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연간 1인당 쌀의 소비량이 121키로인데 비해서 일본과 같은 나라는 80키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 갈 것이고 또 소비량이 점차 감소 추세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완전한 자급은, 다시 말씀드려서 당해 연도의 생산량과 소비량에 있어서의 자급은 금년으로써 3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양곡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이라든가 또는 농어촌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미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권장할 것이고 또 밀을 쌀로 대치하는 그런 수요의 확대 방안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농조의 결손보전책으로서 90년도 예산에 612억 원을 계상했는데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900억 원이 들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조조합비를 10㎏을 5㎏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농조조합비 보조는 631억 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감...

순서: 36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돈만 의원님께서 전남지역의 도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산문제에 있어서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지역에는 김 미역 등 양식어업이 크게 발전해 온 것과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에 알맞은 어업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에 적합한 생산수단을 보유하게 돼서 어업가구원과 생산량 또 생산수단 등이 지역 간에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선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총 3195t 중 전남이 44%, 경남 21%, 제주도가 8%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서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89년도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전남 완도에 소안항 등 8개 항에 114억 원, 2종 어항 38개 어항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관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윤기 의원께서 단위농협의 일반미 수매로 인한 결산 그리고 일반벼 수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단위농협의 일반벼 매입사업은 단협 책임하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익은 단협에 귀속됩니다마는 조합원인 농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그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벼도 일시 다량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매시기 또한 그 물량은 산지 쌀의 가격과 유동 동향 그리고 재정금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황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재지주의 농지문제, 다음에 임차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경자...

순서: 17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택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가격이 산지에서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은 생산 및 유통상의 특성과 시차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변동이 상반될 수 있는 동시에 기복이 잦고 변동 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수농가에 의한 소규모 생산으로 생산조절기능의 한계가 있고 생산의 장기성으로 단기적 공급조절이 곤란하며 가격변동이 대부분 주기적이고 산지가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성 그리고 유통의 다단계와 장기저장의 곤란 등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수입육의 방출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입육의 한우둔갑판매 등 일부 유통질서의 문제와 인건비 임대료 등 유통비용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산지가격의 안정이 소비자가격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유통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지가격의 변동이 소비지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에 연동가격제운영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황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단체 농업단체 또 정치단체들의 추곡가인상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격결정을 위해서 생산농민, 소비자,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그동안 농촌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였고 또한 농민단체들에서 제시된 인상률 등을 참고로 해서 현재 심의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각 당이 제시한 인상수준을 충분히 참작을 하고 정부 내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각 당과도 충분한 의견조정기회를 갖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결정은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입된 한계생산비 보상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가부채나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

순서: 39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노흥준 의원께서 농정에 대한 철학과 또 획기적인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의 농정의 어려움은 첫째는 지난날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정책의 선택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역시 수입개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촌과 농민과 농림수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 이상을 새로이 정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고 아까 설명 올린 바대로 1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소득원을 과감히 개발함으로써 그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법안을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계획과 병행해서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말하자면 부채를 경감시킨다든가 또는 영농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또 농어민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농수산물의 가격지지를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병행해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농어촌도 보다 더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태 의원님께서 일산 신도시개발예정지의 70%가 절대농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발지역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산지구의 신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된 절대농지는 실제로 56%에 해당되는 260만 평에 해당이 됩니다. 저로서는 오랫동안 우리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었고 비교적 농업기반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전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소정의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가 받아서 감소된 농경지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종태 의원님께서는 수입개방보완 대책비로 5년간에 5061억 원을 발표했는데 개방품목 수도 예상보다도 훨씬 많고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미봉책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농어촌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비추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입개방예시품목 선정기준으로 국내생산기반이 없는 품목 또 농산자재로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품목 또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개방을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또 개방하더라도 사실상 교역이 부적합하여 수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를 들면 쌀이라든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배, 사과, 포도 등 이런 품목들은 전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개방 예시에 따른 저희 보완대책으로서는 차액보상, 생산조정보상, 작목전환에 따르는 지원 또 구조조정 지원 등 직․간접보상비로서 저희가 약 5000억 원을 계...

순서: 16
농림수산부장관 김식입니다. 허재홍 의원님, 최운지 의원님, 조부영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적으로 드리겠읍니다. 특히 허 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산분야에 대해서 밝으신 분으로서 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사의를 표합니다. 허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행정조직상 8개 외청에도 지방청이 있으나 반도해양국가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수산청에 지방청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의 수산업 여건을 보면 어획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원의 감소, 어항과 어선 등 수산기반의 취약 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해양오염 또 어가의 소득향상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방행정 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음으로써 이에 따른 일선 수산행정 집행기능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 기능과 조직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위원회가 종합적인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당 부로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실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어업에 대한 문제와 연안어장의 조속한 부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부정어업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노력하여 왔읍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수산청이 중심이 되어서 4개 관계부처 협조 아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먼저 어업자원이 어민의 항구적이고 유일한 소득원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민적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자율적 참여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자원조성, 어장환경의 보전 그리고 적정한 어선 척 수의 조정과 불법어업자의 전업을 포함한 어업생산구조의 개선 등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어업질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일선 지도기구와 어업장비의 보강을 이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

순서: 44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원배 의원님과 김운환 의원 ,이기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원배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중 1ha 미만의 농가에 대한 부채를 국고보상을 하는 데 대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농촌에 대한 실상을 걱정해 주시고 또 부채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가의 부채를 정부에서 보상하거나 탕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개별 농어가의 부채현황을 분석해 볼 때 부채의 동기와 상환능력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채의 발생동기나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고 이를 탕감하거나 중소농어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상환연기조치를 할 경우 부채를 진 농어가만 특혜를 받는 등 농어가 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계기로 부채상환을 기피하는 등 금융질서가 문란해질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상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하겠읍니다. 한편 상업영농의 발전에 따르는 생산투자수요의 증대와 농어민의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어가 부채규모가 단기간 내에 감소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어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한편 영농비, 가계비 등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농공지구 조성 등 농외소득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 상하수도, 의료시혜의 확대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어촌의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농어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영농․영어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비료, 농약, 수산기자재 등 주요 영농․영어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등 농어민의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순서: 21
농림수산부장관 김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와 우리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김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어촌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7
김식 의원입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경륜도 부족한 저를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8
민주정의당 소속 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에 몸담은 지 일천한 본 의원이 오늘 경제문제 특히 농수산 분야에 관하여 정책질문을 펴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당위 앞에 경국의 기본이 민의의 수렴과 국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국가안보에 있다는 신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새 역사 창조의 문턱에서 정치적 사회적 기타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선택 그리고 철학의 전환을 꾀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하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경제 면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불황은 과거의 타성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에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극복될 수 없고 새로운 선택에의 대담한 결단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복지사회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 군에 있으면서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하여 헌신했던 본인은 오늘의 경제현실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에 앞서서 특히 농어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저소득층의 생활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이모저모를 장황하게 이야기할 겨를은 없읍니다마는 정치와 경제는 누구를 위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설정 선택은 어디로 귀결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그 대답은 명백하게 국가와 국민 전체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경제정책 특히 농수산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과거 우리의 경제가 급속한 발전의 뒤안길에는 농업부문의 상당한 희생이 뒤따랐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는 물론 경제개발의 전략과 한정된 투자재원 그리고 비교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