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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40
박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미가 저락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금년 10월 상순을 대비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10월 상순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 저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3년간 대비해서 볼 때에 89년 9월 연말 현재에서 11월 상순에 대비하면 89년에 저락된 지수는 24.7입니다. 24.7이 저락되었고 작년 90년에는 20이 저락되었읍니다. 금년에는 9월 하순에 대비해서 23이 저락되었읍니다. 대체로 이것을 볼 때에 추수기에 가서 저락되어 가는 것은 매년 거진 같은 숫자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한데 89년에는 작황이 어느 정도 흉년이 되었고 작년에는 평년작 정도이고 금년에는 작황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거진 지수는 작년과 금년이 거진 동액의 숫자로서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읍니다. 하나마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이 농림부가 양곡…… 금년에 와서는 당연히 작년보담도 그냥 둘 것 같으면 가격이 훨씬 더 저락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담보양곡은 작년에 100만 석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150만 석을 실시하기로 했읍니다. 50만 석을 증가했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로서는 가급하면 대외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가면서 이 국내 곡가의 폭락을 방지하자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일을 지금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시, 서울에서 매일 들어오는 양곡이 작년보담도 매일 평균 3000가마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민은 이 곡가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년 동안은 서울시민은 이때가 되면 대체로 개인가정에 상당한 양의 양곡을 준비하고…… 두는 것이 상례였읍니다마는 작년 금년에 와서는 서울시민은 이 곡가의 폭등이 없는 데 대한 안도감으로서 쌀을 미리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러한 시기에 예년에 비해서 쌀이 적게 소비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

순서: 15
방금 김병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특별시에 있는 농회 재산 이것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중앙회가, 금후에 생기는 중앙회가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각 특별시 및 각 도 농회 재산은 이것을 중앙회가 인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중앙회가 인수해 가지고 나중에 각기 소관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생기는 혹은 지역 시군구 협동조합에 인계해 주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직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각 도의 농회 재산과 서울특별시의 농회 재산을 구별해 가지고 인수 청산하는 것은 너무 번잡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별도로 이것을 김병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에 이것을 개정할 의의가 별도로…… 별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현행안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제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번 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는 협동조합법 중에 각 이동조합 시군조합 일반시군조합 원예조합 축산조합, 기타 특수조합에 있어서의 신용업무에 있어서 현행법에 있어서는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여 또 예금 취급하는 신용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현실에 시기에 다소간 일찍한…… 상조 라는 이러한 견해하에서 자금의 융자알선 정도로써 당분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이러한 조문을 수정한 것과 그다음 하나는 어제 농은법을 통과해 주신 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금융조합 내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또 기타 도지부 소관 재산은 협동조합이 인수 청산을 하지 않고 새로히 생기는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하기로 고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안으로서 나간 것은 과거에 농회 재산의 인수단체는 협동조합으로 명시되어 있었는 것을 이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수 청산하게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5조에 적은 예입니다마는 공동판매사업에 있어서 중앙도매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의 개정은 준용규정을 일...

순서: 23
지금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전국으로 협동조합 결성상황…… 이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결성되어 있는 조합은 각 이동조합이 5428개소 또 일반 시군조합이 44개소, 원예협동조합이 19개소, 축산협동조합이 28개소 그다음 특수협동조합이 2개소 이렇게 결성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출자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각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동조합에 있어서는 1구당 1000환씩이고 또 이동조합이 시군조합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의 출자금은 1구좌당 1만 환입니다. 그다음에 원예조합 축산조합 특수조합 이것은 1좌당 2000환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결성된 각 조합에 대한 지금 출자액은 아직 결성 도중에 있는 것이 많고 해서 현재의 숫자를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출자액 역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1좌당 액수에 대한 4분지 1이 처음 불입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 이 중앙회의 조직이 지연되는 이유 또는 농림부가 여기에 대해서 방관적 태도라고 할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일반 시군협동조합이 결성된 것이 불과 44개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원하기는, 물론 법적으로는 한 시군조합 혹은 특수조합 원예조합 이러한 것이 발기할 수 있는 법정 정수는 50조합입니다마는 가급하면 지금 모두가 결성단계에 있으니까 적어도 과반수 가차운 결성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중앙회가 결성될 것 같으면 가장 편당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좋은 합의하에서의 결과로서 발족할 때에 가장 무난하게 협조를 받고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중앙회가 발족하는 것이 많은 시군조합이 결성되어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농림부 측의 희망이지 그렇다고 해서 법정 발기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간섭해 가면서 이 조합에 대해서 농림부가 방해했다 이런 것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협동조합이 각 시군에 되면...

순서: 29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중앙도매시장법을 적용케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처음 개정법안이 나갈 때에는 이 조항이 들지 않었읍니다. 하나마 그 후에 이 조항이 들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18조2항의 대행규정 이것은 18조2항에 있어서의 대행규정은 지금 도매시장법을 적용케 할지라도 18조2항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도매시장법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중간에 이 법안에 삽입되게 된 사정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신용업무에 있어서 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정준 의원님께 답변해 올린 그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는 생각코 있지 않으니 그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회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것 인수 청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행법 부칙 14조부터 21조까지 이 범위에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리의 견해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차입금의 융자에 대해서 농림부령으로서 이것을 따로이 정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을 정할 의도를 가진 모양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말씀이시나마 이것은 현행법 제114조2항에 벌써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새로히 개정안에 쓰다가 보니까 딴 짓을 같이 써 나가니까 이것이 나왔지 그전부터 없는 것을 새로히 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고 또 시행세칙에 가서 농림부령으로 기위 이것이 나와 있읍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라든지, 이자는 어떻게 하고 운영방침은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이며 또는 상환기한은 언제로 해서 한다는 것을 제1차 감독관청에 차입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인가를 맡어 가지고 하라 이런 조문이 기설 조문 가운데에 벌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신설할려고 하는 의...

순서: 7
어제 그저께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회 재산의 청산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회 재산은 현재까지 관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해서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것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면서 청산해…… 인수 청산하게 되는 이러한 조문으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 정부에 이 농회를 청산한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관리해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과거 대통령선거 당시 영농자금이 선거비로 흐르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영농자금은 그 자체가 과거에 영세한 소액으로 나갔고 이 돈이 선거에 유용된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점이 없는 것을 새로히 명백하게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9
농림부장관이 오늘 여기에 안 나오신 이유는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말씀 있었기에 같은 이유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의 간부가 자유당원으로서 독점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협동조합원에는…… 실지 조합원에게 자유당원도 있고 혹은 민주당원도 있고 여러 정당에 관계있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합원이 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구애도 없고 당연히 그 당원 된 농민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자기네가 투표를 해서 자기네가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된 사람이 어느 당에 소속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 배가 아닙니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간부가 안 나왔다는 것은 혹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나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어떤 당원이라야 한다 이런 결론을 여기에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립니다.

순서: 7
농림부에서 국회에 동의 요청을 낸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안 이것은 금년 8월 달에 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립할 때에는 이월 양곡이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수급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전년도 480에 의한 도입양곡의 일부가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을 무렵입니다. 해서 그것은 연도 내에 들어오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고 또 그 후에 수급에 있어서 절약을 한 결과에 나중에 보니까 480에 의한 양곡이 일부 들어왔고 또 우리 지출에 있어서도 절약한 결과에 27만 석이라는 양곡이 10월 말 현재에 남어서 신미곡연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서 수급계획의 기본에서 차질이 일어났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 농림분과에서 이 이월된 27만 석을 새로운 수급계획 안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그 결과로서 27만 석이…… 27만 5000석을 수급계획에 넣고 그 대신 가 가지고 일부의 대여양곡 회수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15만 석 전량을 쌀로서 받어들이기로 했는데 한 톨도 없이 전량 완납한다는 것은 이 계획상의 무리니까 5만 석을 감한 10만 석을 회수로 보아라, 이것도 역시 농림분과에서 수정한 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명년도 하곡 수납에 있어서 전 조정한 양은 20만 석입니다. 하나 이것이 매년 수납하는 실적은 16만 석 정도의 수납을 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도 실적에 의해서 4만 석을 감하고 16만 석으로 보았읍니다. 그런 결과로서 공급되는 양에 있어서 이월량을 27만 5000석을 보았으나 일부 감된 것을 본 결과로서 순전히 증된 것은 18만 5000석입니다. 이 18만 5000석을 갖다가 공급 면에 갖다 붙이는데 이 붙이는데 줄창 이것을 어디 갖다 넣었느냐 하니 수급조절용이라는 난에 갖다가 이것을 넣었읍니다. 해서 그다음에 그 농림분과에서 죄수유치인용으로 5만 600...

순서: 11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 추곡실수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나마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10월 15일 현재 제2회 수확예상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1853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데 실수확고의 숫자는 11월 말 현재로서 나오는데 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완전히 추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추정이 되며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수급계획에 수확실수고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나마 이 실수고가 숫자가 나오는 것은 12월 하순에 가야 나오는 것이고 이 동의 정부관리양곡의 계획은 11월 중에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합니다. 하기에 이것이 저희 요청안은 실수확고를 보지 않고 예상고에 의해서 이것이 일응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실수확고에 있어서 경상북도 일부 평야 지대에 있어서 금년에 한해 냉해로 말미암아 결실이 잘 못된 관계로 수납에 있어서 등외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정부의 수급계획에 영향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나마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정부에서 당초 계획한 것은 125만 석을 계획했던 것을 농림분과에서 120만 석으로 수정을 하셨읍니다. 해서 김상도 의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등외품이 과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수납양곡의 수량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시나마 정부로서는 그 등외품이 다소 붇는다고 해서 120만 석을 확보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입양곡에 있어서 정부가 도입하는 도입계획에는 326만 60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 계획에 어떠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데 실지 전체 계획에…… 정부의 총 1년간의 수입과 총 1년간의 수요 이것을 대비해 볼 때에 약 430만 석의 부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430만 석의 부족 중에서 정부가 직접 가지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326만 6000석이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민수용으로 들어와서 충족하면 ...

순서: 17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도입양곡의 수납이 과대하므로 말미암아서 국내 생산물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이 도입양곡을 이 수급계획 면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알으실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명년 봄 절량농가가 생겼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만 석을 별도로 두고 또 그다음 비축용 완전히 시장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이 방면에 75만 석을 두게 되고 수급조절 중에서 67만 석이 있읍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 구호양곡 28만 석을 빼고 나면 약 40만 석이 수급조절용으로 남는데 이것을 명년에 가서 곡가가 특별히 앙등할 때에 가서만 쓰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내놀 아무 여기에 내용을 가지지 않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 도입양곡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데까지나 정부가 그냥 쥐고 있으면서 이 국내 양곡가격을 가급적 영향을 안 주게 하고 만약 영향을 준다면 만약 곡가가 폭등한 때에 한해서만 이것을 가지고 쓰지 그 이외는 일절 안 쓰기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관리 면에 있어서 공무원의 부정사고가 빈발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처단도 엄중히 취하고 있읍니다. 해서 이 공무원 부정사고는 금후에 이것이 어데까지나 근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이 방향에 힘을 써 가면서 일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정부 도정업자…… 정부양곡 도정업자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흔히 도정업자가 가을에 가서 양곡값이 가장 비쌀 때 도정지령이 난 양곡을 부정처분을 하고 수확기에 가서 헐한 양곡을 사 가지고 자기가 대충 을 해 들여놓고 해서 장사를 해 왔다는 이러한 예가 과거의 지낸 어느 때에 있었는지 모르나 이러한 일이 왕왕히 있었다는 말을 듣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도정도 못 하게 하고 수송도 못 하게 하고 일체를 그냥 그대로 중지해 놓고 현상...

순서: 45
이 약사법 개정안을 제의한 본 취지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 또는 사회보건분과 농림분과, 양 위원장으로부터 기위 말씀이 계셔서 더 설명할 여지도 없읍니다. 현재의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의 기구 또는 그 판매제조 이러한 전반에 걸쳐서 감독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나 지금 가축 가금 이런 데 대한 의료품이나 또 의료용구 이러한 것이 순전히 일반 의료와 성질이 딴 것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정부조직법에 의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볼지라도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문 하나를 삽입해서, 이러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 이러한 조문을 삽입해서 농림행정의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한 그 조문은 46조의1에 가서 ‘본 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로서 오로지 동물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한 조문은 46조의2에 가서 ‘전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갖다가 삽입해서 약사법을 개정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분과의 수정안 또는 사회보건분과의 수정안 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바의 그 제안취지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쪽으로 결정해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이상 설명 올립니다.

순서: 7
지금 피혁통제령 폐지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셔서 기히 잘 아시기에 더 설명 올릴 내용조차 없읍니다. 이것은 군정 때 단기 4281년 1월 달에 공포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의 내용이 원피 …… 소를 잡어서 껍질 베낀 원피를 통제해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고 이것을 가공업자에 배정해서 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마 이 원피를 통제해서 배급을 해 보아 오던 그다음에 오는 가공업자……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가격통제라든지 또는 제품통제라든지 이러한 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원피 생산은…… 그 원피 생산자에 때로 따라서는 부당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손실을 준다면 소의 가격이 떨어지고 소 가격이 떨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에 손실을 가져오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령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된 내용을 잘 양찰하시고 본 제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48
오늘 약사법을 상정했읍니다. 약사법이 아니고 농약법입니다. 농약관리법을 제안한 이유는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약사법이 기위 있으나마 우리나라에는 아직 농약에 대한 이 법이 지금까지 없었읍니다. 하나마 지금 각종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농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생겼고 해서 이것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관리하지를 않을 때에는 농민에 여러 가지 불리한 사태가 일어나며 또는 이 사회에 조악한 나쁜 물건이 나와서 혼란한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유독성 농약 지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농약은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허가제를 하고 그 취급상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줌으로써 이 농약을 완전히 농업증산의 방향으로만 유효하게 쓰게 하고 인축에 대한 해를 근절해 가면서 나가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농약관리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농약관리법안의 중요한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농약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은 주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정된 규격을 정해서 그 규격 이상의 농약은 제조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공정한 규격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조악한 나쁜 물건을 자의로 만들어서 농민에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약을 제조하고 또는 수입하고 또는 판매하고 이러한 데 대해서도 역시 허가제로서 하며 또는 일부 보통 농약에 있어서의 판매는 신고제도를 채택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상행위를 하여 농민들도 안심하고 사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약 가운데에서 특히 유독성 농약이 있는데 이 사람 인축에 극히 해가 많은 이러한 농약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체로 수입 수출 제조 판매 이것 전체를 허가제도로 해서 이 취급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으로써 조문을 써 본 것입니다. 해서 그다음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농약은 일정한 규격으로서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하는 그...

순서: 0
금반 농림부차관을 배명한 김병윤입니다. 실은 본래가 천식비재 로서 더군다나 수완 역량도 없읍니다마는 다만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입사와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해 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후 특별한 지도를 재삼 간청하면서 이로써 인사 말씀을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