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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1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10ㆍ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수정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10ㆍ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이 법 시행 시점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경우 향후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이 법의 존속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 및 군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지원 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서 통일부가 존치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통일부장관을 추가토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6․25 전사자유해 발굴과 국립묘지 안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해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둘째,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셋째,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자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의 벌칙조항은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벌금형과 자유형 중에서 형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이 자유형, 즉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비해 과소하다고 판단되어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형벌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당초 법률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벌금 현실화만을 규정했지만 벌금액의 현실화에 의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현행 벌금규정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끝으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은 전투근무 지원, 교육․훈련 등 비전투 분야의 군부대 및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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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4월부터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군 평화․재건 지원부대의 파견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 기간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2008년 12월 말까지 모든 임무를 종결하고 철수할 것이며, 둘째 부대 규모는 금년 12월 20일부로 약 600명을 감축해서 650명으로 줄어든 상태인 현재의 병력 수준을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당시에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금년 12월 말까지 종료하고 임무종결계획서를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노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일정과 달리 지난 10월 23일에 병력 감축과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했고 11월 5일에 본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 정부 합동 성과평가단의 현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 본 동의안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이툰 부대의 파견 연장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상존하고 있고 각각 귀기울일 만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찬반양론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대의 주요 논거로서 주장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종결하고 완전 철수키로 이미 약속했는데 그것을 번복해야 할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 터키와 쿠르드노동자당 게릴라 간에 분쟁이 확대돼서 자칫 터키와 쿠르드 지방 정부와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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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이성구 의원, 맹형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수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역법 개정으로 유급지원병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연장 복무하는 사람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서 하사계급을 부여하고, 둘째,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단기복무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병역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연장복무기간으로 해서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군인의 육아휴직 요건을 다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넷째, 자녀의 양육이나 여자 군인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현행 1년의 휴직기간을 여자 군인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확대하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의 산입은 기존과 같이 자녀 1인에 대해 1년으로 제한해서 군 인력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군인복지기본법안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군인의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다른 법률과의 체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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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보호 관련 현행 법률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 발전시킨 법안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기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둘째,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제정안에서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셋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다섯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정에 의해서 폐기하게 되는 현행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 제출된 일부개정법률안 총 8건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이들 개정안의 많은 부분을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이재창․박세환․박상돈․신상진․유선호․권경석․김태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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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의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해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감독을 위해서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평시에는 병역증, 전역증 소지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역의무자는 병역증을, 전역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셋째, 병무청은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질병이나 입원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질병 치료 또는 가족의 간병 등 복무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토록 하였고 가사사정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계 지원과 복무이탈 방지 등 복무관리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첨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2006년 병무청에서 병적기록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자원관리체계 전산화를 구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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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명자 의원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제10항은 상호방위조약 등 한미동맹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동맹이란 본질적으로 동맹국 간의 상호 의존성, 자율성이라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과 책임의 분담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원칙은 동맹의 틀 속에서 서로 분담할 것은 하면서 윈윈 관계를 극대화하는 쌍무관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분담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지불을 통해서 얼마나 큰 국익을 얻는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협정은 한미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의 결과인 동시에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 노력의 산물입니다. 금년 방위비 분담금 7255억 원은 우리가 현시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력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주한미군과 전시 증원 전력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량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낮게 잡은 수치,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의 추산치에도 260조 원입니다. 될수록 적은 비용으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외교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분담금 7255억 원은 작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6.6%인 45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덜 부담하겠다, 더 부담시키겠다, 이 줄다리기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합의안은 방위비 분담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면서 증액 항목에서도 성과를 일정부분 거두었다고 봅니다.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신뢰에 바탕한 한미동맹 정립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증액 부분을 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군사건설비․연합...

순서: 366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민생고와 앞날의 불안을 잠시 잊으시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입니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재경부의 역할을 단단히 점검하고 다잡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에 ‘2+5’라는 정책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 2년 빨리 들어가고 5년 늦게 나온다’는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자리가 넉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입대를 하고 한창나이에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도 중요하지만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서: 368
정책방향, 그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자리 말씀도 하셨는데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반영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 점점 내리막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투입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다른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총 요소생산성의 투입밖에는 길이 없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술혁신, 제도적 규제 완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서: 370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기업을 몰아내는 나라다’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서: 372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규제합리화에 있어서 정부가 더욱더 발상의 전환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순서: 374
예,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만나시면서 정말 진정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규제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21세기 들면서 2000년부터 에코 테크노피아라는 엄청난 1조 규모의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무방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입지 규제에서 이제는 무방류 시스템, 과학기술은 어차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했으면 써야지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급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5%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낮고 고도 산업화된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 안 하고 돈 쌓아 놓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순서: 376
제조업 분야 가운데 성장동력이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골라서 R&D하고 설비 투자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술 개발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사 평균 현금 보유율이 600%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순서: 378
이것을 R&D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순서: 380
기업 R&D에 대해서 조세감면 조치, 더 강화할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순서: 382
산업은행 등의 기술금융․산업금융 이게 매우 크게 후퇴를 했는데 요즘 같은 때 이것 좀 강화할 필요 없습니까?

순서: 384
경제부총리께 마지막 질문으로 한미 FTA협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부 내 부처 간의 조율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순서: 386
다행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내일이면 취임 1주년 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순서: 388
저는 꼭 10년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통치권 차원으로 올려야 한다’ 하는 제안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9년에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승격을 시키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사실 ‘이것 참 어려울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순서: 390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아들였습니다. 과학기술계로서 2007년은 특별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과학기술부 설립 40주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