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6․25 전사자유해 발굴과 국립묘지 안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해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둘째,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셋째,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자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의 벌칙조항은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벌금형과 자유형 중에서 형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이 자유형, 즉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비해 과소하다고 판단되어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형벌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당초 법률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벌금 현실화만을 규정했지만 벌금액의 현실화에 의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현행 벌금규정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끝으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은 전투근무 지원, 교육․훈련 등 비전투 분야의 군부대 및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방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법률안의 제명을 군 책임운영기관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은 집행적 성격을 띠면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되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하고, 셋째, 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해당 영역의 전문가를 채용하되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채용토록 하고, 넷째,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하에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를 두고 기관의 지정․해제 등의 심의를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1999년에 제정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원용토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