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군인복지기본법안, 의사일정 제56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이성구 의원, 맹형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수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역법 개정으로 유급지원병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연장 복무하는 사람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서 하사계급을 부여하고, 둘째,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단기복무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병역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연장복무기간으로 해서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군인의 육아휴직 요건을 다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넷째, 자녀의 양육이나 여자 군인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현행 1년의 휴직기간을 여자 군인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확대하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의 산입은 기존과 같이 자녀 1인에 대해 1년으로 제한해서 군 인력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군인복지기본법안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군인의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다른 법률과의 체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군인 밀집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군 소유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가는 군인의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정기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군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섯째,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되 현재 각 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고 회계 처리는 군인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된 현행 제8조를 개정해서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본인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 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동 안건의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그러면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신상발언 문제로, 의사진행발언 문제로 약간 소란을 피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로 200조 원 이상이 외국으로 외국 투기자본한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3년에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동료․선후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특히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나라당에서 검찰에 147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그 당시의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또 고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불법 매수 사건은 불법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겨우 1조 3000억 원으로 6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매수한 사건입니다. 자격도 없는 론스타가 매수하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재경부 관료들, 금감원 관료들의 결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승인은 취소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은 인사 조치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회에 합의가 됐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법사위원회에서 올 3월 30일날 이러한 동일한 안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 승인을 취소하고 지금 현재 재경부차관으로 있는 김석동, 수출입은행장으로 있는 양천식 등 11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공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일 이 안건이 44번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번호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안건이 오후 4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사위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임시국회 4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장께서는 의사를 다 처리한 다음에 발언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를 넣어달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건을 넣어달라고 제가 10월 29일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부당한 거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장께서는 ‘오늘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라’, 오늘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도 잘못이지만 절차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서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4월 임시회 때 환노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이 있습니다. 6월 임시회 때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6월 본회의에 상정됐었습니다. 안건 목록에도 올라 있었는데 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환노위 위원들과 법사위 위원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양대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하는 것은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지 모든 법안을 좌지우지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외국 투기자본이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파이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외환위기의 본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검찰도, 금감원도, 감사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승승장구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 국회가 오늘 해야 됩니다. 이 처리안을 반드시 오늘 올려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러 제가 나온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임종인 의원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