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10ㆍ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수정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10ㆍ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이 법 시행 시점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경우 향후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이 법의 존속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 및 군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지원 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서 통일부가 존치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통일부장관을 추가토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5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