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보호 관련 현행 법률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 발전시킨 법안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기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둘째,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제정안에서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셋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다섯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정에 의해서 폐기하게 되는 현행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 제출된 일부개정법률안 총 8건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이들 개정안의 많은 부분을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이재창․박세환․박상돈․신상진․유선호․권경석․김태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자, 빨리 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