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의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해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감독을 위해서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평시에는 병역증, 전역증 소지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역의무자는 병역증을, 전역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셋째, 병무청은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질병이나 입원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질병 치료 또는 가족의 간병 등 복무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토록 하였고 가사사정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계 지원과 복무이탈 방지 등 복무관리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첨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2006년 병무청에서 병적기록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자원관리체계 전산화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사항의 자체 확인이 가능케 되었으므로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모두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서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일부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 보상업무 위탁 대상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한국토지공사 등 보상업무 전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를 인정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8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