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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권중동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1월 26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급기술․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질 위주의 직업훈련이 되도록 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및 교육기관 간의 산학협동을 위한 시설사용 등의 협조의무 부과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대의 발전에 알맞는 직업훈련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둘째, 현재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일정한 훈련인원에 대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별 규모별로 산출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사업 내 직업훈련 과정을 현재는 기능사훈련과정 및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훈련과정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훈련과정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에 우선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섯째, 사업주는 고용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 주도록 하며, 여섯째, 사업 내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행하여야 할 사업주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

순서: 9
민정당의 권중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각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국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회는 우리의 영원한 이상이며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띤 토론만 계속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복지국가라는 기치를 내건 지는 오래되었읍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정책방향이 무엇이며 그 이정표가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걸어온 사회발전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은 노동자의 항쟁이나 저항에 양보를 하면서 사회구조를 개선해서 발전해 온 나라가 있읍니다. 또 도의주의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온 나라도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직능협동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온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책 자체의 모순을 그때그때 고쳐 나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많이 취해 왔읍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 이들 유형 중에 어떠한 유형에 접근해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의 독자적인 발전의 유형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책 자체의 모순을 그때그때 고쳐 나가는 소극적인 정책을 쓰다가 마침내 사회적인 병리현상에 짓눌리거나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성과 배분이 잘못되는 등 사회적 공정이 파괴되어서 마침내 그 사회와 국가가 퇴보하고 도탄에 빠져 버리는 일을 왕...

순서: 17
노동부장관입니다. 홍종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달 중으로 발족할 예정에 있는 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과 기능검정 또 직업안정에 연계관계를 담당하게 되겠읍니다. 현재 우리는 85개의 공공직업훈련, 27개의 인정직업훈련, 388개의 사내직업훈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합 500개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연간 10만 명의 기능인 또 한 개의 교사양성기관을 통해서 1080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바라는 기능 향상의 요청에 따라서 이 내실을 충실히 하고 창원에 있는 기능대학을 내실화하는 한편 직업훈련대학의 설립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읍니다. 또 지금 갖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의 일부를 직업학교로 개편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현재 특별학교나 부설학교 등 총 143개의 학교에서 약 6만 3000명의 학교들이 자기들의 기능과 또 일반교양을 위해서 전국도처에서 밤으로 학교에 나가고 있읍니다. 이들에게도 일반교양과 기능교양을 겸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내실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0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단이 정부를 대신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못 오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일이 없었고 잘못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단지 노동부의 입장, 임금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의 입장으로서는 금년도 임금을 물가상승 요인, 기업유지의 요인, 노사협조, 생산성 향상, 지불능력의 요인을 감안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서 결정하도록 지도를 했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백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저생활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저생활기준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읍니다. 엥겔법칙을 기초로 하는 문화생활 수준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물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도농 간에 차가 있을 수 있으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읍니다. 또 독신이냐 가장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경제활동인력과 그 능력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읍니다. 더우기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노동력의 자연가치와 경제가치에 따라서 더욱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백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생활기준은 어느 의미에서 그 경제사회의 척도라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신중히 이 공정성을 위해서 좁혀 가고 또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제를 실시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는 1894년 이래 쭉 계속되고 있읍니다마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선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결정방식도 다릅니다. 또 산정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가내근로자나 고한노동 에 종사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 것입니다. 또 결정방식에 있어서도 중재효력방식, 단체협약효력방식, 법정방식, 임금심의방식 등 많이 방법이 다...

순서: 11
노동부장관입니다. 어제 이헌기 의원, 김정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임금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은 단조로운 정책 또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국가가 처해 있는 GNP 대 노동분배율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임금수준 문제가 원칙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고, 비교가 되어야 되고 생산성 문제 또한 고용과 그 임금이 주는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도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더우기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안정과 사회안정 그리고 고용안정이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현실도 감안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방향에서 임금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으로 보아서도 임금이 비용과 이윤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좋은 기초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임금문제를 지도하고 있읍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항상 자연가치와 시장가치를 조화 있게 다루어야만 된다 하는 것도 우리 노동부로서는 늘 생각을 하고 다룹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의 임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이해하는 속에서 몇 가지 요인을 두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할 것을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 자율결정의 요인은 우선 상승요인이 임금결정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업 유지와 발전의 요인이 임금문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조의 요인과 생산성 향상의 요인, 지불능력의 요인 등이 자율결정을 하는 임금문제에서 항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공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서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임금은 항상 하후상박의 원칙에서 지도를 할 것이고 어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임...

순서: 19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형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취업인구는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업인구의 추산은 앞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노동력접근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약 70만 가까운 실업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 금년 2/4분기 현재에 9.2%의 실업자가 줄어들었읍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실업상태 또 구직자가 나올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는 직업안정법을 오랫동안 손대지 못하고 있던 것을 차제에 손질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직업안정을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또 직업안정망을 8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한편 고용보험 문제도 오전에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아울러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 이에 뒤따른 직업훈련도 약 연간 10만 명을 양성해서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는 신체장애자, 부녀 여성들의 특수한 직업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직업안정소는 직업사전을 지금 편찬 중에 있고 앞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서 소요되는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과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공공사업장이라든가 또 전직훈련이라든가 해외취업 등을 통해서 실업자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공법인, 훈련원, 사내인정 등 합해서 503개의 직업훈련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중에는 물론 계획기간 중에 세워질 부녀훈련원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직업훈련과 기능사 양성에 따른 정책 기획 또는 직업훈련 기능검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각양각색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에 따라서 담당하는 그 입장이 다양화해서 이것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가칭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수급에 대처...

순서: 11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께서 완전고용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실업자를 없애고 고용문제를 완전고용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실업자가 있읍니다마는 이 실업자 중에는 능력이 없다든가 일할 의욕이 없는 비자발적인 실업자도 있읍니다. 문제는 자발적인 실업자를 제외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마찰적인 실업자, 잠재적인 실업자, 계절실업자 등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이들을 어떻게 완전고용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퍽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고용을 촉진한다 하더라도 마찰적인 실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대책을 세움에 있어서는 고용수요의 확대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항상 경제발전과 고용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직업안정망을 통해서 항상 적재적소의 직업을 알선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또 2교대를 3교대로 고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아울러 검토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토목사업, 취로사업 그리고 해외취업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모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재해와 보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모임 의원께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약 3700만에 달하는 근로자 중에 11만 3000명의 산업재해 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그 재해율은 0.59%로 떨어지는 경향에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은 3125억으로 그 손실액수가 15.8%나 증가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할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재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갖은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근로자들...

순서: 36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주형 의원께서 그리고 이찬혁 의원께서 그리고 이원형 의원께서 저희 노동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편의상 이해가 되신다면 비슷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조주형 의원께서 지난 연말 통과된 노동조합법 12조, 13조, 6조를 지적하시면서 개정의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날이 짧아서 이에 정착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봐서 우선 문제 되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조합 가입요건을 5분의 1과 30인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방치되어 나왔던 조합 설립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학자 간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읍니다마는 1인조합이 조합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노동조합을 신고해도 인정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5분지의 1 또는 3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20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곳에는 30명 이상이면 될 것이고 20명이 있는 곳에는 5분지 1인 4명 이상이면 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아쉬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12조2항은 자율성을 인정을 하고 그 자율성은 조직이나 교섭이나 모든 조합활동에 대해서 자율적인 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6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노사협의회법을 도입한 것은 생산성이나 경영방식을 또는 분기별 생산계획을 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개진을 하고 듣는 노사의 공영공존의 방향을 이끌어 주자 하는 뜻에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정착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당장은 개정할 용의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산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대충 중대 산재는 1만 4873건으로 80년도...

순서: 29
노동부장관 권중동입니다. 미력하나마 맡은 바 소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유정회 소속 권중동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일에는 더욱 충실할 수 없다는 스승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혹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더욱 충실해야겠고 더욱 중대시해야 될 몇 가지 일을 앞에 놓고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 배운 자보다는 못 배운 자, 건강한 자보다는 허약한 자를 위해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현실을 앞에 놓고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사회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1000불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희망에 찬 내일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써 놓은 경제개발은 산업과 고용증대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정부는 경제개발 주도에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상호 보충적인 입장에서 공존시켜 사회개발을 구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퍽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목표는 가난과 질병이 없는 사회, 무지와 시기가 없는 사회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잘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이러한 이상사회의 실현에는 무척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이 개발과정에서 하나하나 없어져야 될 것이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되는 경제개발의 성과는 근로자나 서민대중에게 1차 분배나 2차 분배 등을 통해서 또 원천분배를 통해서 오늘의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없이하고 배분의 원천을 계획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노인이나 신체불구자, 병약자, 불우아동 등의 복지 문제 또한 시급히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오염, 수질오염, 공기의 오염 등의 공해 문제는 다급한 우리의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교육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보험제도 또한 공적 구조를 가한 보험제도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