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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의 고경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종사자 5796명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징한 바 있는데 그중 2311명은 국세청 신고소득이 공단에서 파악한 월 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국세청이 공단에 제공한 원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인하고 있으나 양 기관은 전산상의 오류로 책임을 미루다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까지도 각각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천 명의 조사에서 이렇다면 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2006년 8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2003년부터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의 48.7%를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거듭된 자료 제출 오류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오류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소득 축소․탈루혐의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국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몇 가지 왜곡된 정보 전달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기정 의원께서는 정형근 의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 삼십날을 기억하십시오. 한나라당에서는 그날 수정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강제적으로 이것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강행 처리를 한 것입니다. 열일곱 차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논의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법안에는 제도개선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일곱 차례 논의한 것이 마치 열린우리당에서만 논의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는데 2008년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안에서 낸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2조 3863억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하면 3조 770억 정도 듭니다. 약 300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비전 2030’ 잘 아시지요?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조, 1600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3조 정도 드는 예산을 왜 못 받겠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미달하는 노인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그대로 두면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똑바로 보시고 똑바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호도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강기정 의원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나라...

순서: 49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고경화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참여정부의 공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의 신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한마디로 참 안쓰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임기는 끝나가는데 이렇다 할 내놓을 것이 없어 이것저것 억지로 끌어다 자화자찬을 해야 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런 대통령을 둔 덕분에 지난 4년이라는 세월동안 진흙탕 길을 허우적거리듯 힘들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신년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정부가 모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에 대해 얼마나 갖다 붙일 이유가 궁색했기에 일국의 대통령이 4년간 치적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처럼 민생문제를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칩시다. 만일 그렇다면 왜 이전 정부에서는 호전되던 소득 불평등이 참여정부 들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까? 대체 왜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물론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을 늘린 만큼 과연 국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작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에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정부가 늘린 복지지출에 비해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적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펑펑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털털 털어서 엉...

순서: 501
나름대로 원인 파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 503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국제환경은, 지금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처한 환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국내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총리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라고 있는 바와 정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의 매년 시리즈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발표를 봐 주시지요. 2002년도 11월에 노무현의 약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총리께서는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2004년도에 희망투자전략이 발표가 되고 또 다음해 2005년도 9월에는 희망한국21이라는 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는, 작년에 비전2030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아주 최근에는 국민건강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거의 시리즈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총리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정부는 나토정권이다, 나포정권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서: 505
나토는 노 액션 토크 온 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은 없고 말만 앞서는 정권이다. 나포정권이라는 것은 노 액션 플랜 온리 그러니까 플랜만 계속 발표를 하면서 액션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렇게 현정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계속 매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순서: 507
예,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현실 상황, 국정운영 성적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약속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말하자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공약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눈에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순서: 509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핵심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이러한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완료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이 C등급으로 아주 취약한 평가를, 아주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순서: 511
자영자 소득 파악이라는 것은 단지 복지부만에 관련되는 사안은 아니고 어쩌면 우리나라 정책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정책 내지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 513
자영자 소득 파악 개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순서: 515
제가 알기로는 소득 파악이 지금 약 3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렇지요?

순서: 517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가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EITC를 실시하겠다라고 그 법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EITC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아무리 강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저 밑에 있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느끼게 된 실감 정도는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지 예산 내지는 국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를 제외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기구에서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 수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실은 복지부장관께 질문해야 될 것 같지만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범위 확대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정책이 사실은 찬반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사들 모임에 가서 공약으로 제시해서 엄청난 지지를 유도한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을 상임위에서 하셨지만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예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공약조차도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발표하고 있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한국21’이 얼마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새로마지플랜2010’,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전2030’, 현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제대로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순서: 519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정부에서 할 수 있는, 2007년도까지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공약한 정책부터 우선 챙기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순서: 521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순서: 52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8만 9000원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혹여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것이 책정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8만 9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서서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국회에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나같이 살기에 고달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념이니 명분이니 정계 개편이니 이러한 한가한 얘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먹고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정부는 쓸데없는 공약, 허언의 공약을 말하지 마시고 현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약속으로 제시한 것을 조용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연금 당사자인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30일에 졸속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늬만 기초연금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나 사망 혹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민 연금제도라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현 노령인구의 80% 이상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고, 가입자 3명 중 1명은 계속 납부를 하여도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전 국민 연금제도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론으로써 2004년 12월 4일 윤건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OECD와 월드뱅크 등이 권고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8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여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기초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소득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7%로 낮춤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더는 가운데 스스로도 노후를 준비하게끔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사실은 가장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현재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입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 또는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른 화장품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1년 6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개정안 제11조의2제3호 중 “실형의 선고”를 “형의 선고”로 수정하여 일정한 전과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김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동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매년 평균 3000여 명의 실종아동과 정신지체인 등 장애실종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귀가가 장기화되는 실종아동 등의 경우에는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인 등을 실종아동 등으로 정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가족 지원,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의 책무를 수행하고, 경찰청장은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수색 및 수사 등의 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동 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

순서: 10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고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담배부담금,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려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두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가 느낀 솔직한 심정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한 푼 한 푼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아는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정부는 담배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마련되는 1조 3000억 원의 재원을 이용해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고 일반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번지수 틀린 사업에 충당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조 3000억 원,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넉넉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여윳돈입니까? 모든 국민에게서 공평하게 거둬들인 세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고소득층의 흡연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기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돈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빈곤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담배의 가격탄력도는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담뱃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 흡연율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소득층의 호주머니에서 1조 3000억 원이나 더 거둬들이고 이 돈을 가지고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마련한 소중한 돈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한다면 국민들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나마 얼굴을 내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림으로써 1조 3000억 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마련된다는 이유로 일반예산 사업을 대폭 건강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