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김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동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매년 평균 3000여 명의 실종아동과 정신지체인 등 장애실종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귀가가 장기화되는 실종아동 등의 경우에는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인 등을 실종아동 등으로 정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가족 지원,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의 책무를 수행하고, 경찰청장은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수색 및 수사 등의 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동 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하여금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유전자 검사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 시 검사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이러한 유전정보는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유전정보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유전정보가 이 법이 정하는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