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 중․동구․옹진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수목원 조성 계획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립 수목원 완충지역 안의 토지를 국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목원 조성 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므로 국가의 통제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제도의 도입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도 국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임산물의 품질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품질 인증을 받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제품 생산자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 중 삭제된 다른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산림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산주 중심의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합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에서 일부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산림조합법의 운영에 있어 법률의 근거 없이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 운영되어 오거나 농협법이나 수협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과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조문을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법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리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어서 해 주세요.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18.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제출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동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궐련 20개비당 현행 150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354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 교육․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보건통계의 작성 보급 및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개발사업,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동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국민 담배 부담금의 수입 증대를 감안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사용 한도를 당해 연도 기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97에서 100분의 65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국고지원비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함께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정법률안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상태는 흑자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률을 높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아시다시피 2006년이 기한인 한시법입니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4년 올해부로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당기 흑자를 4959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예상보다 312%나 증가한 약 1조 5478억 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정부가 추정하는 당기 흑자 규모는 약 7125억 원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만료시점인 2006년 후의 대책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기금의 부담률을 높이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이 엉뚱하게도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에 사용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지출하는 담배부담금은 마땅히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암 검진사업,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뱃값을 500원 인상할 경우 건강증진기금은 추가로 1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15%로 바뀐다면 자그마치 4000억 원이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더 투입되게 됩니다. 서민들에게 ‘담배마저도 피우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비난과 진통을 겪으면서 인상되는 담뱃값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뱃값이 그 용처와는 무관하게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국민이 담뱃값 인상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한시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만을 덜게 되는 이러한 것은 명백히 편법적인 예산 운용을 합법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과 태도는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며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고무줄 늘이듯이 법을 바꿔 국가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개정안을 찬성한다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편법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국회가 묵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씌워 주는 식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공범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큰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경기불황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여기서 ‘의’는 이제 ‘옷 의 ’ 자가 아니라 ‘의원 의 ’, ‘치료할 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도 못하여 참고 살거나 자살까지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해 온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매년 200억~300억 원에 불과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약 2700억 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공의료 확충사업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 주시고, 더 이상 편법을 용납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17대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찬성 토론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흡연은 무절제한 음주와 함께 질병과 사망의 원인 중에서 예방이 가능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폐암 사망자의 87%, 모든 암 사망자의 30%, 폐질환 사망자의 82%, 만성 심장질환 사망자의 21%는 그 주요 원인이 흡연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실 근래까지는 흡연을 일상생활에서 기호품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행위로 보아 왔으나 이제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피해가 속속 밝혀지면서 흡연은 사회환경에서 배척해야 할 건강의 큰 위해요인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1964년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흡연은 적절한 치료대책이 꼭 필요한 건강에 대한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지적한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흡연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대처하여 왔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흡연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최근에는 담배 흡연을 마약의 흡연과 같은 해악으로 간주하고 국가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논의되기 이전까지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흡연에 대하여 관대하였고 사회적으로도 흡연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증진법령과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하여 흡연장소 또는 연령에 따른 흡연자의 규제 등이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범법행위로서 규율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하여는 아직 흡연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그 효과가 아주 미흡하여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 큰 정책, 가격정책과 비가격규제정책 중에서 비가격규제정책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지만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는 가격정책은 아주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감안한 상대가격도 50~70% 수준이어서 높은 흡연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담배가격의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고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10% 인상 시 흡연율이 약 4% 이상 감소되고, 청소년의 흡연율은 14%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정책으로 국민건강 증진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흡연인구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미래의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흡연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는 사회계층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고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담배가격 인상은 소득 역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흡연은 더 높은 기회비용을 유발하여 그 자체가 소득 역진적이고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담배를 사서 피우게 됨으로써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여력이 감소하고 운동, 영양 등 건강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 저소득층이 건강에 취약하게 되며 결국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이 이와 같이 건강에 취약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이것은 또다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가격의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으로 금연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발전적인 의미로 볼 때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함께 소득보장적 복지정책의 기능도 발휘하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심해 흡연을 중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사업과 암의 검진․치료․관리사업을 수행하여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소득 역진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는 정부와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그 재원으로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공공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건강보험 재원의 일부를 보전하여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고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담배부담금,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려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두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가 느낀 솔직한 심정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한 푼 한 푼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아는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정부는 담배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마련되는 1조 3000억 원의 재원을 이용해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고 일반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번지수 틀린 사업에 충당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조 3000억 원,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넉넉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여윳돈입니까? 모든 국민에게서 공평하게 거둬들인 세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고소득층의 흡연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기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돈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빈곤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담배의 가격탄력도는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담뱃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 흡연율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소득층의 호주머니에서 1조 3000억 원이나 더 거둬들이고 이 돈을 가지고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마련한 소중한 돈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한다면 국민들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나마 얼굴을 내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림으로써 1조 3000억 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마련된다는 이유로 일반예산 사업을 대폭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보다 8.5%를 줄였습니다.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민 건강 증진에 투입되는 돈은 올해나 내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기금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담배부담금으로 일반예산 사업을 수행하는 건강증진기금 역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습니다. 아직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도 않은 담뱃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해서 예산을 짜 왔습니다.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회가 통법부입니까?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담뱃값이 네 차례나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나면 모두 인상 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금연의 효과는 없는 이런 정책, 과연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결코 지금은 그 인상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5% 인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생산자물가는 IMF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마저 올린다면 물가상승의 압력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주름을 지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서민들의 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이라면 담뱃값 인상 정책은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맨 마지막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또 담배부담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담뱃값을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어깨에 놓인 짐을 조금만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지 말고 정부도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으로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원 권선구 출신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기우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사업을 이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국민 건강과 의료비의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안과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님이 제출한 안, 그리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님이 제출한 개정안의 정신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서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서 김춘진 의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의 흡연율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담배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의 흡연율 감소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학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율을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담배 가격의 인상을 통해 2005년에 확보될 재원으로는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전 국민사망률 1위인 암에 대한 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의 조성 및 확충,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을 확대하게 될 경우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재원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좀더 많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공평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인 본 법안에 대해서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고, 세 차례나 상임위의 의결을 연기하는 등의 심도 깊은 토론과 다각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재적 20명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여 의결한 본 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75인, 기권 5인으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81인, 기권 3인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