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4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방지사업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녹지설치사업, 객토․준설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부과․징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부담금의 부과 근거조항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수탁자 범위에 환경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국가․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수탁자 범위에 환경관리공단을 추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어 위탁자의 범위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改善費用負擔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장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의 장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2005년 10월 6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6년 3월 9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첫째,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

의사일정 제47항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의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성주․칠곡 출신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이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하계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올림픽인 세계종합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기회를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그동안 이룩한 갖가지 성취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자리에 비교 전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이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및 민간과 협력하는 등 범국가 사업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바다-숨쉬는 연안’을 그 주제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우수한 한려수도의 중심지인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5월 22일 세계박람회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국은 2007년 12월 세계박람회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바, 우리나라와 모로코 폴란드 이상 3개국이 유치 경쟁국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최종 결정까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 및 민간 부문의 협조를 당부하고 밖으로는 세계 각국의 관심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동 박람회의 우리나라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관계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의 협조를 촉구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분이 준비돼 있습니다.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연금 당사자인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30일에 졸속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늬만 기초연금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나 사망 혹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민 연금제도라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현 노령인구의 80% 이상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고, 가입자 3명 중 1명은 계속 납부를 하여도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전 국민 연금제도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론으로써 2004년 12월 4일 윤건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OECD와 월드뱅크 등이 권고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8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여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기초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소득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7%로 낮춤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더는 가운데 스스로도 노후를 준비하게끔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사실은 가장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현재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문제, 세 번째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입자 간 갈등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과 민주당은 단지 기금의 고갈 시기를 10여 년 정도 연장하는 임시방편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30일 보건복지위에서 졸속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보험료를 12.9%까지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단지 2065년으로 미루는 임시방편적인 안이고, 기금 고갈 이후에는 보험료를 30%까지 인상시켜야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보험료율 30%는 현행 보험료율 9%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입니다. 아마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9%도 어렵다고 하는데, 9%도 어려워서 지금 납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30%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오늘은 한나라당 위원의 퇴장 속에 기초노령연금법안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를 더 이상 거부하기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늬만 기초연금제도인 매우 미흡한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당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점차적으로 확대․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2008년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한나라당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무늬만 기초연금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당과 민주당이 훼손한 국민연금제도를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지지 않고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국민연금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마 저 다음에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이 5분발언을 하실 텐데, 아마 이분의 기조는 이럴 것입니다. ‘기초연금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이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는 비전 2030이라든지,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은 1100조 원이 소요되는 그런 엄청난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책은 가능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입니다. 제 말씀할 것까지 존경하는 우리 고경화 의원님께서 다해 주셔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오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의 사실상의 합의로 기초노령연금법을 의결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고경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2008년부터 약 8만 9000원을 지급하겠다 이건데요, 이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을 참 어렵게 마련했는데요. 이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는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된 고령자가 약 500만 명이 됩니다. 이 500만 명 중에 하위 소득으로부터 300만 명에게 약 10여만 원을 주겠다, 8만 9000원을 드리겠다, 이 법입니다. 물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이 있고 민주노동당에서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애초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5%로 시작하되 계속 올려서 어느 시점, 2030년경에는 약 20에서 30만 원의……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 20에서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추계되는 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은 반대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기초노령연금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연금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요, 2003년부터 이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논의되고 법안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공청회를 2회 했고 위원회 설치해서, 두 번의 위원회 설치를 했습니다, 특위와 제도개선위원회. 그다음에 법안소위를 열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일곱 번은 간단히 안건을 상정만 했던 것이…… 아주 심도 깊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위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이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1월 30일날 국민연금을 의결할 때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고령자 빈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합의 처리 속에는 표결 처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제가 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대안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발의했던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조문 심사, 축소 심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표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나라당 위원님 여덟 분은 회의장을 퇴장하셨습니다.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 왔고, 또 오늘 마지막 순간에는 표결이라도 해서 이 법안이, 65세 이상 약 300만 명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재정 대책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약 8만 9000원을 드리자 하는 법에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퇴장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기초노령연금법을 오늘 의결하고 지난 30일날 국민연금법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금 운용의 문제나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문제, 또 많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연금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서 근본적으로 연금 체계를 어떻게 짤 건가를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하고 그 논의가 끝나면 다시 전면적인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재원대책을 내놓든지 본회의의 처리에 협조하시든지 두 가지의 길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에는 없지만 여야 원내 대표단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지난 2005년 4월에 결의가 되어 가지고 2005년 5월부터 했지만 겨우 다섯 번의 회의 중에 정부 보고만 잠깐 듣다가 만 정도에서 끝입니다. 지난 16대 국회 때도 이래 가지고 이런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하기로 위원회에서까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야당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이 해가 가기 전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서조차, 결의안 하나 지금 내지 못한 이 장애인위원회를 우리 장애인들은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온 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점자 읽는 속도가 더디고 지금 손에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좀 안 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화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참여정부의 장애인 실정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몇 가지 호소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30%나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장애인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장애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작년부터는 LPG 지원액도 축소한 데 이어 이제는 이마저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이나 수발보장법에도 장애인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정부는 장애인에게 유독 가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4월 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 불참 정부’ ‘장애인 고통 정부’로 지칭하며 장애인 소외정책을 비판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2006년도 정기국회도 폐회를 하고, 17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장애인 관련 법안은 산적해 있는데 진척은 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점으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공천했던 그 초심은 다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여당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정부 측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을 지지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나라당……

조금 더 계속 마이크 드리세요.

그것은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 법에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하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전연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계층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장애인연금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당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 정부에서는 잊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수발보장법에도 장애인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장애인을 포함시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기정 의원님도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노인 먼저 시행하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아 가면서 보험료를 올려 재원이 확보되면 장애인도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왜 항상 장애인은 우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돈이 남아야 그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등록장애인만 해도 200만이 넘어섰고 WHO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이 500만이 넘는데도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수발과 장애로 인한 수발이 무엇이 다릅니까? 평생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을 외면한 수발보험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셋째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면세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있어 차량은 부의 척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이동의 수단입니다. 일반인에게 차량이 생활필수품이듯이 장애인에게는 필수품임과 동시에 차량은 스스로 자립하는 가장 필수적인 보장구입니다. 그나마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서 준비한 가장 좋은 제도가 이 LPG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이나 소외감은 의사당 밖의 한겨울 한파 추위보다 더욱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500만 장애인은 이 정부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마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삶의 희망마저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년이면 선거철도 접어듭니다. 또 각 당에서 장애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많은 공약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놓은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새로운 공약도 또한 좋겠지만 현재 제출된 법률안이라도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