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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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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康容植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47회 국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모두 299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국회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천정배․김덕룡 의원 외 271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47회국회 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숫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은 6선 의원이신 김원기 의원님이십니다마는, 김원기 의원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사회를 사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현재 출석하신 5선 의원 중 최연장자 의원이신 이상득 의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득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 4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승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신한국당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11살 소녀가장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빈발하는 성범죄, 학원폭력과 조직폭력, 태국에서 망신한 추악한 한국인, 청소년들의 탈선, 과소비 현상, 불친절, 교통 무질서, 급기야는 주부윤락단마저 등장하는 등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형량을 높이고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벌칙을 강화하고 친고죄를 없앤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어지겠습니까? 여학생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폭행 사건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불친절과 교통 무질서가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응급조치로만 임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책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대폭적인 강화입니다. 인간교육, 인성교육은 유아 때부터 늦어도 초등학교 때에는 그 기초가 완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기성세대를 교육해서는 이미 그 효과를 바라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멀리 보고 아예 유아부터, 초등학생부터 새로 가르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도덕성 파괴와 사회 무질서 치유를 위해 교육개혁의 중점을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에 둘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유아교육에 대해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3살~5살까지 어린이의 불과 27%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을 공교육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위해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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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영상진흥기본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이 법에 의하여 지원 육성하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둘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강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동 기금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타당하므로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서 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을 제외하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범위에 현행의 회화와 조각 이외에 공예 등을 추가하며 시․군 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미술장식 설치비용을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황윤기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공사 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용 부담자를 현행의 공사 시행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를 촉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되 법 시행 시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영상진흥기본법안은 21세기에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부상한 영상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의 강구와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 이외에 영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영상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UR로 대표되는 국제화 개방화의 격랑 앞에서 두려운 눈빛으로 제2의 개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서 거기에는 생존의 위기와 도약의 기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우리의 주도적 대응 여하에 따라 향후 100년간의 역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의식 제도 행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절박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공동체 에너지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바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본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 또는 대안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대정부질문의 형식과 그 성과에 대해 평소 회의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질문과 답변, 의원 상호 간의 중복질문, 상임위원회의 중복질문, 결국 한번 지나가면 되는 요식행위가 되고 마는 이 대정부질문이 바로 우리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의 대명사로 지칭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국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과연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얼마나 반영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30년 전 6대 국회 초에 일선 기자의 신분으로 기자석에서 지켜보았던 국회나 지금의 국회나 하나의 변화도 발전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자리가 국회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 자화상을 새로 그려야 합니다. 늦어도 내년부...

순서: 1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강용식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16일 및 1993년 10월 28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과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이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동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제안한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프로그램공급업 중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동 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프로그램공급업은 일정한 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 중 보도분야를 제외한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의 투자를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공보처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께서 종교방송의 편성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편성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기독교방송에 선교방송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것이 보도와 광고에 제약을 가하는 언론탄압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덕룡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방송에 대해서 우선 현행 방송법은 종교방송은 일반종합방송이 아닌 특수방송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는 특수방송은 종교방송 교육방송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방송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6조에서도 종교방송을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종교방송의 방송국 허가장에도 기독교방송의 경우는 ‘기독교 선교방송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방송은 선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주목적인 방송입니다. 이러한 선교라는 주목적이 방송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일반방송에 대해서도 예컨대 교양프로그램 40% 이상, 보도프로그램 10% 이상, 오락프로그램은 20% 이상이라는…… 이미 그 편성기준을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특수방송에 대해서 편성기준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종교방송이 얼마만큼 선교방송을 편성하였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선교방송이냐 하는 것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방송과 같이 최소한의 편성기준을 정하자는 의미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종교방송의 뉴스방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려고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방송의 편성기준을 명시한다는 것이 보도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종교방송이 특수방송이 아닌 일반방송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일반방송이 된다면 특정 종교를 선교할 수 ...

순서: 13
이해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방송이 일반방송으로 허가되었느냐 특수방송으로 허가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독교방송은 특수방송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KBS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저해할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주모자급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밖에서 내부에 영향을 여러 가지로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아직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병력 철수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KBS의 현장판단과 내무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철수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상공위원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석유정제업 등의 양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허가 취소된 동일한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1년 이내에는 다시 동일한 종류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만 금지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 판매의 금지 외에 유사석유제품의 보관, 적재, 운송도 금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6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고, 둘째, 특별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