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용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강용식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16일 및 1993년 10월 28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과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이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동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제안한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프로그램공급업 중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동 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프로그램공급업은 일정한 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 중 보도분야를 제외한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의 투자를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종합유선방송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