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경북지사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그 이유를 물으시고 질책하셨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내무행정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산하의 공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자체감사활동을 강화를 해서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새로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덕룡 의원님께서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일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의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내에서 납치, 감금, 폭력, 방화 등으로 학사업무가 마비되거나 노사분규 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 등으로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 경찰에서는 사전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일부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보다 강화해서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김덕룡 의원님께서 민생치안 부재와 공권력의 권위상실 등을 지적하신 말씀은 앞으로 법집행을 엄정히 해서 민생치안 확립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질타의 말씀으로 깊이 명심을 하고 본인을 비롯한 전 내무공직자는 국민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치안에 헌신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용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金正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특명사정반의 법적 근거와 검찰과 특명사정반과의 역할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해찬 의원님께서도 특명사정반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점을 우선 먼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사정기관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유지와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명사정반으로부터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자료를 이첩받는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범죄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사실확인이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명사정반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의 업무기강과 복무상태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명사정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앞서 金正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명사정반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규정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규정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지원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조를 할 수 있고 공동작업반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관 간 업무협조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명사정반에서 비리가 확인되어 검찰에 자료가 이첩되어 수사 중인 사건은 현재로서는 전 경북지사 김상조 씨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고급공무원의 비리를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공직자비리에 대하여 법무부는 지난 2월 19일과 5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하였고 검찰에서는 그동안 서울시공무원의 수뢰사건과 수협중앙회장의 선거부정사건 등을 수사하여 관계자들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직자비리 특히 고급공무원의 비리를 철저히 단속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문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구속자의 석방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원인을 물으시면서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할 정부의 의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미 답변을 드렸고 저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구속자의 대폭적인 석방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함께 민주화와 자율화 그리고 개방화 조치를 과감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 사회 각 분야에 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이 착실히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폭력에 의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지난 시대에 갈등과 억압으로 인하여 모든 주장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온 전통이 부족한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진정 민주화 노력에는 관심도 없고 자유민주체제를 부인하며 폭력투쟁을 일삼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와 같은 혼란을 틈타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폭력행위를 선동하면서 범법자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민주화 주장에 대한 탄압이라고 국내외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이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체제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주체제 부정세력과 폭력 그리고 무질서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켜 나가기 위해 법을 어긴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풍토를 반드시 조성해 나감으로써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보고서유출을 비밀누설이라고 보는 근거를 비롯하여 이감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문옥 감사관이 언론에 준 보고서는 감사 도중 세법 개정이 예상되어 일단 감사를 마치고 세법이 개정된 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되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는 다음번 감사를 위한 자료로 보관하기로 하여 작성된 귀청보고서로써 완전한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처리과정에 있는 중간보고서의 형태입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그동안 부동산을 과다히 소유하여 세금을 특히 많이 낸 23개 기업 업체당 평균 보유면적이 449만㎡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반면에 은행감독원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30대 그룹계열의 520개 기업 업체당 평균 보유면적 76만 6000㎡를 대상으로 은행감독원의 자체기준에 기해서 실시한 것으로서 그 두 조사의 대상기업 수와 비업무용에 대한 판정기준이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의 귀청보고서에는 명백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였거나 법령해석 적용상에 이론 이 있어 비업무용 여부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부동산까지 비업무용으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이 43.3%라는 수치 자체가 부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과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조사대상기업과 분류기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은 조사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은 1.2%이고 감사원 조사는 43.3%에 달하여 엄청난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위장되어 있는 인상을 주는 대비표가 작성되어 있어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는 동일한 대상이나 분류기준에 의한 조사내용으로 오해됨으로써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큰 손상을 가할 것이 명백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정부의 자료는 취급하는 공무원 누구나 마음대로 공개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 그리고 통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검찰은 이 감사관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5월 25일 이 사건을 기소하였으므로 앞으로 사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서울시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감사관의 주장은 88년 서울시 감사 중 서울시의 행정과장으로부터 88억 원이 선거대책비로 쓰였다는 설명을 듣고 당시 감사관 엄하열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감사원과 서울시의 관계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상의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다시 검찰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찰에서 그 당시의 결산보고서 같은 것을 확인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계 감사원의 자료와 서울시의 관계자료 또 관계된 자들을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집행상의 문제만을 우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감사원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요청을 검찰이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부 신문에 감사원이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요청을 검찰이 거부하였다고 보도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끝으로 김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룡 의원님께서는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은 1989년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이에 감사반원 5명과 같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일개발 등 38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를 감사하였고 그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도중인 8월 25일에 정부의 토지관계 세제개혁 방침이 발표되어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될 것이 예상되어 그 감사결과를 자료화하였다가 법이 개정된 후에 이 자료를 토대로 다시 감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결코 압력이나 청탁에 의하여 감사가 중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 심리과정에서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포항시 감사 부정축재 환수감사는 모 씨 등의 압력에 의해서 감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즉시 관련부분에 대하여 이문옥 본인은 물론 감사원 또 국세청 그리고 서울시의 관계직원들을 조사하고 감사원의 관계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감사는 계획대로 실시해서 종료하였고 중단된 사실은 없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질문은 김문기 의원님께서 주신 한 가지 질문입니다. 김 의원님 질문은 남북관계가 매우 이질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북관계의 이질화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여 년 동안의 단절과 북한사회의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이것을 파악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 파악에 기초를 하고 학술 문화 각 방면의 교류를 하면서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연구를 해야겠다, 세 번째로 다방면의 문화와 경제, 학술, 기타 여러 방면에 있어서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서는 정보의 교환과 통신의 공개 그리고 전면적인 개방과 자유왕래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처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을 당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처차관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께서 종교방송의 편성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편성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기독교방송에 선교방송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것이 보도와 광고에 제약을 가하는 언론탄압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덕룡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방송에 대해서 우선 현행 방송법은 종교방송은 일반종합방송이 아닌 특수방송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는 특수방송은 종교방송 교육방송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방송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6조에서도 종교방송을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종교방송의 방송국 허가장에도 기독교방송의 경우는 ‘기독교 선교방송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방송은 선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주목적인 방송입니다. 이러한 선교라는 주목적이 방송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일반방송에 대해서도 예컨대 교양프로그램 40% 이상, 보도프로그램 10% 이상, 오락프로그램은 20% 이상이라는…… 이미 그 편성기준을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특수방송에 대해서 편성기준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종교방송이 얼마만큼 선교방송을 편성하였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선교방송이냐 하는 것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방송과 같이 최소한의 편성기준을 정하자는 의미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종교방송의 뉴스방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려고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방송의 편성기준을 명시한다는 것이 보도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종교방송이 특수방송이 아닌 일반방송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일반방송이 된다면 특정 종교를 선교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방송은 특수방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기독교방송에 대해서 선교방송을 50% 이상 하도록 촉구한 것은 법과 허가장의 취지에 따라 행정적으로 권고한 것이며, 50% 이상이라는 명시적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김덕룡 의원께서 KBS 사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KBS 정상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한 달 이상 KBS가 사실상 파업으로 파행방송을 하게 된 데 대해 주무부처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KBS 사태는 우선 사태의 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사태는 노조를 비롯한 사원들이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폭력위협과 업무집행 방해행위가 있었고 방송제작 거부라는 이름하에 장기간 불법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내 위계질서에 의한 방송이 아니고 폭력과 위협에 의해 불시에 어떤 방송이 나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가기간방송시설이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장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KBS 내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이 부득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방송 자체는 이제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질적인 정상화를 저해할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로서는 조속히 사 내부의 노력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KBS의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사내 운영이 명실상부하게 정상화되도록 KBS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덕룡 의원께서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안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4일 정부안으로서 발표한 방송구조 개편계획과 관련해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치른 값비싼 대가를 이른바 방송장악을 통해서 무위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거대한 방송조직을 장악할 수 없을뿐더러 만약 그러한 정부의 기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현명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방송장악 기도의 근거로서 몇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방송구조 개편 입안과정이 졸속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안제시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87년 7월 이후 금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우리나라 방송구조 개편에 관한 학술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이 정당, 학회, 언론단체 그리고 방송사 노조 주관 등으로 열다섯 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89년 5월 발족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서도 금년 3월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까지 무려 33회의 토론회와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도 172회나 열렸습니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발족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방송제도에 관한 다각도의 의견이 거의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 연구위원회가 연구 검토 후 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케 된 것입니다. 정부의 법률입안은 이 같은 장기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결코 졸속한 입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방송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방송장악 기도가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내용은 공적인 책임과 공공성, 공정성,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감시 규제하기 위하여 현행법률도 방송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하여 심의기능을 수행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심의규제의 실효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법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기능 강화는 좋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여과조치이지 장악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한 정부는 법상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독립적 권한을 가진 방송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의 심의만 가능할 뿐입니다. 또 세 번째로 KBS 기능분리가 방송장악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7000여 명의 사원으로 연간 4000억 원을 집행하는 비대한 조직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경영방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80년 방송통폐합의 결과로 방송채널과 주파수를 과점함으로써 방송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KBS 채널의 적정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동안 표출된 다수 국민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방송의 허용과 함께 각 방송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방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경우 KBS는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강력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KBS의 기능분리는 업무량이나 기능 면에서 대폭 축소가 아니며 오히려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KBS 채널의 일부 분리를 방송장악을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방송관련법안이 상정이 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지겠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와 있습니다. 행정부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촉구하며 이해찬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간단하게 기독교방송국이 일반방송으로 허가받았는지 특별방송으로 허가받았는지 공보처차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인 저해요소가 뭡니까?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공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공권력을 어떤 기준이 되면 철수하겠다, 언제까지 철수하겠다, 10년 후에까지 철수하겠다, 20년 후에까지 철수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안기부 예산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혀 예산회계법이나 어느 법에도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예비비 금액도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비밀사항이 아닌 것만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꿩이 머리만 박고 뒤는 나와 있는데 뒤만 알면 꿩 앞대가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일반예비비가 3073억 원이니까 그중에서 안기부 것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기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쓴 총액만 말씀하십시오. 그건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원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총리는 전혀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얼렁뚱땅 그렇게 구렁이 무엇 넘어가듯이 넘어가는데 저는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게 못 합니다. 명확하게 다시 답변하십시오. 우선 1987년 11월 28일 서울시 예산 환경정화사업비 12억 원을 전용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월동기의 저소득시민 생계보호 명목으로 구청장들한테 6000만 원 내지 1억 원씩 나누어 주었는데……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서울시 결재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과목 해서 보건위생비, 보건관리비, 보건위생 항의 목에 가서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을 제가 도서관에 가서 예산결산보고서를 전부 갖다 찾아보니까 뭐나 하면 환경정화요원 활동비입니다. 한 동에 453개 동에 20명씩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나눠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용한 내부결재서류가 다 있고 결산서에도 7억 8000만 원은 전용한 것으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답변도 안 했습니다, 총리는. 국무총리실은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이고 국무총리실에는 서울시 행정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시에 그 질의서를 주어서 답변을 못 한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서울시에 대해서 총리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 얘기는 총리실은 허수아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다,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행정위 근처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은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행정위에서 질의한 것은 행정위에서 답변하세요. 총리가 행정위원회에 출석해서 두 번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결산서 제가 찾느라고 일주일 걸렸습니다. 예산서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화요원 활동비 2만 원씩 20명 열두 달 453동 그렇게 해서 21억 7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7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다음에 전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이듬해 88년에는 또 원래대로 1억 3000만 원만 배정했습니다. 꼭 그해에만 27억을 증액해 놓고 전용해서 썼다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 결산서에 명백히 나오는데 총리실에서는 하나 확인도 안 해 보고 행정위에 가서 답변 들어라……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가? 제가 나이가 어린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1987년 12월 2일 사회복지비예산 중에서 8억 3070만 원을 전용해 쓴다라고 하는 내부결재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부시장 전결로 해서 결재해서 쓴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한테도 어저께 그저께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통반장 1만 3845명에게 6만 원씩 뭐라고 나누어 주었다고요? 시 조례에 따른 법정상여금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까? 통장한테 상여금을 나누어 줍니까? 원래 이 각목명세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돈을 주는 것이라든가, 생보자들 자녀들 학자금 지원하는 것 또 아니면 고등학교 제대로 못 가 가지고 직업훈련원 가서 공부하는 애들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돈으로 쓰라고 책정해 놓은 돈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 통반장 1만 3845명에게 나누어 줍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 놓고 나서는 생보자 급량비로 7000만 원만 나누어 주었다? 여기 8억 3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라고 하는 공문서가 명백히 있는데 어디 7000만 원만 생보자 급량비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생보자 급량비는 여기 8800가구에다가 쌀 341g 보리 85g씩 1년에 한 번 나누어 주도록 별도예산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세 잡수신 총리라는 분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십니까? 제가 명백히 자료를 가지고 총리의 관할행정업무인 사실에 관해서 명백하게 물었습니다. 총리가 서울시행정에 관해서 이런 예산을 전용을 허가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의 허가 없이는 변경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총리 허가 없이 변경을 했으면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게 불법행위를 했으면 결산에 올바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시정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산서에 예산을 집행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결산서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는 총리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저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명백하게 허위로 결산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아니 선거 때 당선될 목적으로 20억, 30억 빼 쓴 것 그것 크게 지나간 얘기 가지고 탓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와서 미안하다, 잘못됐으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 이렇게라도 하는 얘기가 있어야 무슨 뭐 저기가 되지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고 넘어가고 행정위원회에 가서 서울시장한테 들어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시고 서울시장한테 확인을 하셔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회해도 좋습니다. 명백하게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런 금전적 불정행위라는 것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이, 더군다나 여당의 동료 의원들이 여당 스스로 이런 비리를 발본해서 고쳐야 할 사람들이 저질스러운 발언이나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87년도 서울시 예산집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은…… 자세한 보고를 받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의 예비비사용은 회계연도 말에 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밝혀진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보처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방송이 일반방송으로 허가되었느냐 특수방송으로 허가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독교방송은 특수방송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KBS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저해할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주모자급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밖에서 내부에 영향을 여러 가지로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아직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병력 철수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KBS의 현장판단과 내무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철수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리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해찬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