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강용식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석유정제업 등의 양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허가 취소된 동일한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1년 이내에는 다시 동일한 종류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만 금지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 판매의 금지 외에 유사석유제품의 보관, 적재, 운송도 금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6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고, 둘째, 특별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