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1986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의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국민경제상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요하는 주요 자원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국내기업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수출입은행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