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8일 1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