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4항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경기도 동두천시․양주 출신이신 이덕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과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정부에서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 인원, 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취급 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둘째, 선박이 입․출항하거나 항내에서 이동하는 때에는 항만관제에 따르도록 하여 선박의 질서를 유지하고, 셋째,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장, 선박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개항질서 단속 공무원이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또는 확인 결과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시설의 보강 또는 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레저산업의 발달로 범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상에 있어서 범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t수 5t 이상 20t 미만의 범선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둘째,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며, 셋째,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불법 개조 금지 및 검사 후 선박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조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길이 24m 미만의 여객선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며, 넷째, 선박 검사 업무의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박 및 위험물 검사 등을 해운항만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는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내용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