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남 여수 출신이신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이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접수․처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 단상에 나오게 된 것을 먼저 지극히 착잡하게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남과 북이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협력과 교류를 표방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목도하였습니다. 바야흐로 까마득하게 여겨졌던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됨이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지평을 열어젖히는가 하는 설레이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안겨 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치판은 촌보도 나아질 기색이 없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참담하고 어둡기 짝이 없는 터널 쪽을 들어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가, 자유와 민주와 정의의 토론으로 넘실되어야 하는 이 국회 의정단상이, 이 광장이 독주와 전횡에 의한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야 하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13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에 앞서서 회한과 자괴심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91년도 국정감사보고서를 접하는 지금 이 시간에 더욱 그러한 심정이 심화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13대 국회에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16년 만에 부활이 되었고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정감사의 의의는 우리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데 그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국정감사는 어떠했는가? 마땅히 정상적인 궤적을 밟아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91년도 국감도 이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생 문제․물가불안을 야기시켰던 경제부처 집행기관의 실정이 추궁되어야 했었습니다. 또 초팽창예산으로 작성되었던 내년도 예산에 관한 내부의 면밀한 심사 또 삭감을 위한 사전준비 이러한 것들도 도모가 되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공 비리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수서사건 그리고 아직도 국민적 의혹을 떨쳐 버리지 않고 있는 5대양사건 등등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추궁되고 또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바가 국민 앞에 알려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16년 만에 부활된 이 국정감사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회가 대정부견제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그와 같은 91년도 국감의 장이 되었어야 온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13대 국회가 그 후반부에 와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국정감사의 기능을 회멸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서글픔을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지마는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고 했을 때 수감기관이 자료제출에 있어서의 불성실성을 노정시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제출을 원천적으로 거부했던 사항,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당에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 중 301건을 제출거부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올시다. 수감기관의 오만방자한 수감태도, 국회를 경시하는 수감태도, 이와 같은 작태야말로 1991년 국회가 아니면, 국정감사기간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비록 부활된 지 일천한 국감 지난 기간이었지만 유독 이해에 그것이 두드러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올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공 비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수서사건 여기에 연루된 정태수 한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또 1년에 300여 명이 이유도 없이 죽어 가는 선상폭력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신청한 증인, 입으로는 노사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취업을 탄압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인신청…… 뿐만이 아니올시다. 수산물을 매점매석해서 내부적으로는 물가앙등의 주범으로서 지금까지 치부를 해 왔던 재벌기업들의 대표를 6개 상임위에서 우리 당에서 신청한 44명의 증인에 대해서 친애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의 힘으로 부결처리 내지는 상정을 봉쇄하였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어느 때에 가능했었는가? 한술 더 떠서 거여의 힘을 자랑하는 친애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감기관을 비호하고 선제공격 등등의 김 빼기 작전으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으로서는 후반부에 국감을 거부했고 나름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서 여기서 나타난 결과가 홍성철, 이연택 등등의 청와대 관련인사의 지시가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수서사건 관련자 장병조 전 비서관의 얘기를 발굴해 냈고, 손으로 뽑으면 뽑히는 이 나무그루를 두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였다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하는 경기도 당국의 국감 답변의 허위성을 들추어냈습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쌓인 농수산물, 재벌기업들의 횡포, 이러한 것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정감․조사법 제5조2항을 위배해 가면서 일당 단독국감을 수행해 온 친애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국감수행 자세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도 그저 국민들의 의혹만 가중시킬 뿐 수많은 진실 공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는 아쉬움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13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 단계에서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담한 심경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하늘 아래 둘도 있을 수 없었던 3당야합 바로 이것에 의해서 오늘의 파행을 다반사로 해 온 13대 국회의 오늘이 있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친애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다수결의 원리 그것이 민주주의원칙에 있어서……

이제 김충조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천려일실 이라고 할까 국감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개 상임위원회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일괄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가 153인, 부 51인, 기권 1인으로써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당해 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상정 전에 민주당의 전북 군산 출신 채영석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계십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주 듣기 싫어하시는 그리고 저 자신도 다시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스러운 그러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0개의 법률안과 9개의 동의안을 처리할 일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10개의 법률안 중 또 9개의 동의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시킨 2개의 법률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의 법률안과 9개의 동의안이 모두 불행히도 날치기 처리된 안건이올시다. 이 안건들이 어떻게 날치기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5일 문공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의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여당 의원들만의 단독으로 종합유선방송법안이 기습처리 되었고 26일 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이것은 요즘 제주도 망치는 특별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법이 이런 것들이 함께 날치기 처리됐고 같은 날 밤 내무위소회의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흔연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느닷없이 날치기 처리한, 순식간에 날치기 처리한 이 사실은 처리미수입니다.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여간 이렇게 불법처리한, 이른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뚤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인가 하는 이런 법 그리고 또 27일 새벽 장소마저 바꾸어 가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추곡수매동의안 이것 도둑처리 한 것, 같은 날 오전 위원장을 소회의실에다가 감금해 놓고 위원장한테 사회권도 인계받지 않은 여당의 간사가 불법으로 사회를 하면서 날치기 처리한 경과위원회의 기금관리법안 등등 이러한 일찍이 그 유례가 없고 해괴망칙한 신종 날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함께 묻어 온 덤으로 날치기가 된 그러한 법안이 8개, 동의안이 9개 지금 우리 앞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8개의 법안이나 9개의 동의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동의안을 여당은 무엇이 그렇게도 급한지, 무엇에 그렇게도 쫓기는지 마치 소총소대의 전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작태를 연출하면서 모두 날치기 처리해서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하물며 날치기,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감히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수가 우리 국회의원들을 가리켜서 범법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분개해 가지고 왜 우리가 범법자냐, 무슨 범법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불법으로 이렇게 날치기하는, 날치기해서 법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범법자다, 지금 범법자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반론할 여지가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는 국회다워야 합니다. 국회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한두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무슨 작전이나 하고 좌지우지되고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고 다수의 횡포가 판을 치는 그러한 횡포의 장이 되어서는 의정은 절대로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이 8개 법안은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또 직권으로 지금 본회의에 가져오셨지요? 국회법 제86조제2항에는 의장은 법안을 심사할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 없이 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아니 할 때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장은 반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을 법사위원회에 일정기간 심의기간을 정해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또 직권으로 본회의에 가져오시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의장께서 왜 국회법을 안 지키십니까? 상탁하부정 이라고 했습니다. 의장․부의장이 날치기 불법하니까, 번번이 날치기하니까 위원장은 덩달아서 날치기하고 사회권도 없는 여당 간사도 날치기하고 줄줄이 보고 배우는 것이 날치기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 아니요! 아래에서 잘못하더라도 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 권위의 상징으로서 또 가장 중립적으로 그러한 위치에서 여야 간에 조정하고 질서 있는 의정운영을 통하여 성숙한 의정문화를 선도하여야 할 중차대한 소임을 혹시나 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우리 국회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당 의원들을 그토록 쫓기게 만들었습니까? 민주적 입법절차의 근간이 되는 국회법 정신과 절차가 무시되는 한심스러운 상황을 우리 모두 냉엄하게 자성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함께 합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지난 29일 그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자세로 이 문제의 8개 법안과 9개의 동의안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 되돌려서 적법절차를 밟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임기가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리고 민자당 의원 여러분! 지금 이럭저럭 13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남북대화합의서, 추곡수매 문제 또 제주개발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 등 4개 의안이 아직도 여야 간 타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내친김에 또 날치기로 곧 마무리 끝내기 하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14대 총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중자애하시고 힘 가진 쪽에서 많이 양보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정사에 불법 날치기 문제로 이렇게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는 저 같은 불행한 국회의원이 다시는 이 단상에 서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요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또 드려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내일이면 폐회됩니다. 절차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심해 가지고 마지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시를 시한으로 해서 심사시한을 법사위원회에도 드렸고 양당 대표의원에게 분명히 통고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통고를 안 하고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은 아마 서로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일부에서 심사기한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긴급한 사태가 아니고 또 이러한 만득이한 요번의 경위가 없었더라면 심사기한 지정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편의주의로 흐르기 시작하면 국회 개회 첫날부터 실력저지를 하고 안건이 500개 1000개 밀려 가지고 이것을 모두 의장 직권으로 심사기한을 지정해 가지고 12월 18일에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국회는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심사는 해야 됩니다. 실력저지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빠르냐? 닭이 빠르냐 달걀이 빠르냐 이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요전에 충분히 우리 여야 간에 우리 양심을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더 얘길 안 하고 심사기한 지정도 남용할 수 없습니다. 만부득이할 때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암암리에 만부득이하다는 이러한 눈치가 있으면 제가 하지 덮어놓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또 그런 기한지정 요청이 또 저한테는 가능하면 안 가져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당 측 해명이 있었고 또 오늘 저녁에 존경하는 채 의원 또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