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만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금지 등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 동식물류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취․포획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째, 일정한 지역과 동 지역 안의 일정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간과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이 일치하도록 배출부과금의 기산일을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로 하도록 하며, 다섯째,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조․수입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의 제척기간,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시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고,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제안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