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선영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선영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등록법 개정법률안과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등록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단체등록제는 1960년대에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사실상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바 국민자율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그 근거법률을 신고제의 내용으로 전문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사회단체활동을 보장하고 행정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1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설립신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이를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완화하고 이력서는 신고서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을 받아들여 1993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정비하여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