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善泳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선영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등록법 개정법률안과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등록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단체등록제는 1960년대에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사실상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바 국민자율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그 근거법률을 신고제의 내용으로 전문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사회단체활동을 보장하고 행정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1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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