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경북 경산․청도 출신이신 김종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검사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국제협약의 준수 또는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수출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수출품의 품질검사가 주로 수입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협약의 준수 또는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수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한 실적이 없고 수출품에 대한 민간의 자율검사는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식․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가 외국인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및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에 추가하고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여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등의 자금을 유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외국인 등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안을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는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4조제3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위탁재산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수탁회사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규제정비계획법 중 이것이 효시입니다. 회기 말까지 근 200건의 규제를 철폐해 줘야 될, 우리 국회의원의 여야를 떠난 의무인데 이 시점을 빌려서 각 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는 토론,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건대 환경노동위원회인가……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예 심의조차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다른 위원회에 미안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소위 말하는 상원 같은 법사위원회에서도 수고스럽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아무 결론 안 내 주면 본회의는 늘 공전하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생충질환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