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선박설비와 만재흘수선의 기준을 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해운항만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6조의2제1항을 수정하여 우수제조사업장에서 제조되어 선박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4항을 수정하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이 확인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증인 을 붙이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