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7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3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4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향숙 의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 은 신상진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둘째,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로 한정하며 셋째,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넷째,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 지도ㆍ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섯째,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에게 폐쇄, 소독, 살처분 등을 취하도록 의무와 함께 권한을 부여하며 일곱째,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수행자로 하여금 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형근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마약류 관련 법률안 3건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둘째,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각종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때 부과하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셋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업무의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 이관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희 의원, 박재완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액원에 전염병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혈액원도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둘째,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 채혈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는 채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셋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혈액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선미 의원, 정형근 의원, 김춘진 의원, 정화원 의원, 강기정 의원, 장복심 의원,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 10건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된 사실을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출하는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넷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며 다섯째,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등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섯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주체를 현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공중위생영업자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은 각각 원안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다만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피부미용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세탁업소에 세탁기능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아 신중을 기하기로 하고 각 개정안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장비확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병원 외에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간호사업, 혈액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당면한 핵심과제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심의기관으로 존치하도록 수정하고, 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된 내용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절차를 현행 과태료 절차 대신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보건의료인은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환자는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원안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최선의 서비스’의 용어를 ‘적절한 서비스’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체 및 그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원안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으로 외국 민간원조의 도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감소한 가정의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법 문장을 한글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률을 정비하려는 내용이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기술과 제품의 경제성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으로서 각각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향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기권 5인으로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