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계시는 이협 의원 나오셔서 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이협 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2일 이철용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발의되고 동년 12월 7일 양경자․장영철․장경우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동년 12월 8일에는 이병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그리고 동년 12월 12일에는 이인제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각각 발의됨으로써 원내 각 교섭단체에서 각 1건씩 제안한 4개의 법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은 4개의 법안을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 제1차 노동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4개의 동 법안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행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안 심사 중에 장애인 출신 인사들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8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1989년 12월 6일 제147회 국회 제10차 노동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의결 채택함으로써 4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의무율 및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제명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으로 개제하였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장애인을 고용, 직업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셋째,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넷째, 노동부장관이 구직자인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을 실시토록 하였고, 다섯째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고, 일곱째,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만큼 그 수를 제외할 수 있게 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대해서는 그 고용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덟째,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아홉째, 노동부장관은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률 미만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부담기초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였으며, 열 번째,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지원금 및 보조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올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사할린한국인이산가족회 부회장 박동철 씨를 비롯해서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방한하여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