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한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한규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써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를 신설하고,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계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서는 약국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또는 폐업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세 번째로서는 의약분업의 시행방안으로서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구호 시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게 조제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네 번째로서는 한약사제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요양병원’을 신설하여 만성질환자와 장기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의 규모를 현행 80병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병원․한방병원은 20병상 이상에서 30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두 번째로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 등 해당 학교 졸업자 또는 외국의 의사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외국의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등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세 번째로서는 의료인은 환자가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네 번째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 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1993년 11월 23일 본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차에 걸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11차 위원회에서 각각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서는 의약분업의 실시시기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법 시행 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수정하였고,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조항을 수정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한약사제도는 의료제도의 이원화를 고착시키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신설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개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양문희 의원님만 반대하시고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표결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23인, 반대 5인, 기권 29인으로써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사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